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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경비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89-195)

다. 세부지침

(1) 사용용도

ㅇ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2) 지급관련 주의사항

ㅇ 조직관계법․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추가지침>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직위만 지급 대상에 해당됨

ㅇ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직책수행경비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ㅇ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실제로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수평적인 겸임을 의미)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ㅇ 직장예비군 중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독립소대 포함)장에 대해서는

ㅇ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ㅇ 재외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ㅇ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ㅇ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한 파견자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의 병급이 가능한 경우는 4급 복수직 이하에 한한다.

ㅇ 각급 기관장은 직책수행경비를 일시금으로 월정액 지급시 개인의 보수 지급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5-2.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ㅇ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ㅇ 특정업무경비는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ㅇ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 다만,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5-3. 교수보직경비(250-04목)

ㅇ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 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250-04목)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총장․전문대학장의 관리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인건비에서 지급하고, 직책수행경비는 기본경비(250-02)에서 지급

ㅇ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첨〉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직책수행경비 등 지급 단가표 ㅇ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천원)

유 형 기준액 비 고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보조기관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기관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갑”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을”

∙복수직 3급 “갑”

∙복수직 3급 “을”

∙4급 기관장

∙4급 보조기관 “갑”

∙4급 보조기관 “을”

∙4급 복수직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

∙6․7급 기관장

∙6․7급 보조기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갑․을 구분 기준

∙갑 : 현원 6명이상

∙을 : 현원 5명이하

※ 상기 지급단가란에 표기되지 않은 직책수행경비는 2012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한다. 다만,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현원 산정시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현원 산정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장이 변경할 수 있다.

※ 가산금 : 초․중․고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병설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포함)

※ 총장 특1․2호봉 구분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참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89-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