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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58-67)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

① 2012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사업

② 법령 제․개정, 규정 마련 등 선결조건 충족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③ 예산 편성 당시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세입징수실적이 당초 세입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집행점검 및 예산낭비신고사례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조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합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예산 당겨배정 및 현황 통보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배정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겨배정 현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에 통보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겨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수해복구사업 등 재해복구사업 예산 배정시 즉시 교부

ㅇ 중앙관서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은 수해복구사업 등 재해복구사업 예산이 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교부 하여야 한다.

5-2. 예산의 이․전용, 수시배정, 기타 예산 집행 협의사항 처리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이․전용, 수시배정,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된 협의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5-3. 예산집행시 준수 및 사전협의 사항

가. 국회 및 감사원 시정권고 충실 이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12년 예산 집행시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사․중복문제가 제기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범위 재설정 등 각 부처간, 예산과 기금간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원기준․단가, 사업물량 등 변경시 사전협의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지원기준․단가, 사업 물량 등을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경상적 경비가 절감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 예시)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라. 총액계상 사업 집행관련 준수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예산 집행방향, 예산지원 및 배분원칙, 사업선정 원칙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총액계상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총액계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액 조정

ㅇ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사업비 실소요가 감소하는 경우 소관 부처(발주처)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제3항(시공단계 공사비 조정기준)

바. 환율하락에 따른 여유재원(환차익) 사용 원칙

ㅇ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법적의무사항 준수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관련 각종 경비 집행시 중소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장애인생산품 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 금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대상제품 :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우수SW(GS), 우수조달제품, 구매조건부사업(공공부문) 성공제품 등 6종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5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기청 제2011-195호) 참조

5-4. 예산의 이월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 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ㅇ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한다.

ㅇ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ㅇ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다.

ㅇ 국가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업비를 재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이월절차 없이 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보관할 수 없으며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5-5. 신속한 대금지급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5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검사가 완료되어 조달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으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대가(금)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6. 국고금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자금 집행지침 준수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자금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국고과-1570, ’10.6.10)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금배정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 지출순기에 맞게 자금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월별로 과다하게 신청하거나 지출 시기와 상관없이 월초에 집중하여 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및 계약 등에 정해진 지출시기에 맞추어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ㅇ 법령 등에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와 월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연간 지출계획서를 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대규모 자금(사업별로 일반회계는 500억원, 특별회계는 200억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1일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처에 월별로 공급된 자금중 해당월 말일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달 자금배정일 익일에 전액 회수한다.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