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에너지절약 목표관리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45-51)

3-2.『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청사의 신․증축, 청사 운영과정 및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 등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공공청사 신축 및 증 개축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신축(별동으로 증축 포함)시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은 2등급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경우에는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12년은 10%)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함).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은「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평정지표 합계가 74점

-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별동으로 증축 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교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 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제외)

-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

ㅇ 업무용시설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업무시설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 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공공기관에서는 호화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 규정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 고효율 제품 우선 구매

ㅇ 물품 및 차량 등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다만, 이전 대상기관, 초·중·고, 도서관

- 컴퓨터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설치 또는 교체시,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또는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차단 장치(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 차단스위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적으로 전략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시 경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 절약형 청사건물 운영

ㅇ 청사건물 운영과정에서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냉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겨울철 18℃이하, 여름철 28℃이상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09:00~18:00)중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개인용 전열 기구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에너지 소비절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의 개정, 국무총리 특별지시 또는 에너지 관련 주무 부처의 별도지침이 있을 경우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엘리베이터는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라. 기후변화대응 적극 참여

ㅇ 에너지절약실천형 탄소중립 프로그램 행사참여 및 탄소캐쉬백 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