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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95-200)

ㅇ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 관련 경비

- 정부기관이 기관내 연구․조사 등의 목적으로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성 경비,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 단, 연구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는 제외

나. 세부지침

ㅇ 특정한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정책연구용역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 훈령) 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동 규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 동 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 체결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www.prism.go.kr)에 공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한다.

- 동 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관별 성과를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 차년도 예산 편성시 활용 예정

ㅇ 비용산정기준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 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측량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ㅇ 계약직 연구원

- 계약직 연구원은 직제상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 이외에, 연구․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계약직 연구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행할 과제를 지정하여 1년 이내로 계약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의 활용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정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 계약직 연구원에 준하여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경비는 파견조건에 따라 원소속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ㅇ 기타경비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2012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과 본 지침상의 기준단가를 적용

ㅇ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6-2. 기타연구개발비

가. 적용범위

ㅇ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업무관련용역, DB구축용역

나. 세부지침

ㅇ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 임상연구용역:실소요경비

- 업무관련용역: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9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