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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30-134)

15-3. 세부지침

가. 각 과목 상호간 전용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100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 직접 수행사업

-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출연금(350목), 건설비 (420목) 사업을 타 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나. 예산의 이월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것은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100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지역개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 신규사업 추진 원칙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1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적극 추진 등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3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