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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예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11-117)

가.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11-2. 기본지침

가. 출연금 등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ㅇ 공동관리규정의 인건비풀링제 도입, 행정요원 고용허용, 연구활동 진흥비에서 연구수당 분리, 연구비 유용에 대한 처벌, 연구비 샘플 정산제 전면실시,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및 기술료 개편 등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고시, 지침 등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은 개정된 공동관리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고, 공동관리규정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는 신설하지 않아야 한다.

11-3. 세부지침

가. 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에 따른 효율적 예산 집행

ㅇ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과제중심제도 (PBS:Project Based System)의 개선에 따른 직접출연 인건비의 증액 반영이 보수수준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연구원들의 과제 참여율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PBS 개선으로 출연연구기관 분원의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의 일부가 기관인건비로 전환된 경우 분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인건비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별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제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산하연구기관의 사업 포함)별로 기초․원천 연구 투자계획 비중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활용

ㅇ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 연구협약 시점에 국가과학 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라 한다)(www.ntis.go.kr) 을 통해 주요 국가 연구개발 정보*를 등록 및 공동 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과제는 제외한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정보(조사․분석․평가 83개 정보 포함, 과제, 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총 340개 항목)

- 국가연구개발 정보 등록시에는 연구협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전 연구자․연구과제명 등에 의해 여타 과제와의 중복여부를 사전 검색하고, 그 검색결과를 연구개발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에서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와 공동활용 목적으로 지정된 장비구축 운영사업에서 취득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연구장비 구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연구회별 또는 대학별로 공동구매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가 연구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R&D예산을 지원받아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기 구축된 연구 장비와의 공동활용 방안과 중복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구입 이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NTIS 내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 서비스」활용

- 국가 R&D예산 편성 시에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마.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추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 하여 적어도 1월말까지 사업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전 준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과제도 중간평가를 앞당겨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연구개발성과물 체계적 관리

ㅇ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물(최종 보고서, 시제품,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 연구비 카드사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가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직접비 중에서 고가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계좌이체가 가능 하며,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 대한 경비는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비 집행기관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시 연구비 집행기관의 연구비카드 이용 금액의 0.7%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캐쉬백)을 국고로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캐쉬백 등 추가적인 혜택을 신용카드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별로 연구비 카드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연구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 연구과제 수탁을 통한 연봉총액 초과집행 금지

ㅇ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 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 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참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