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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경비 예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91-97)

5-1. 적용범위

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

5-2. 세부지침

가.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

ㅇ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ㅇ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항에 따라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해외 수탁사업에 한한다.),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강좌개설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여 초빙강사료를 지급해야 할 경우의 기타직 보수(추가 강좌개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운영비중 복리후생비는 제외)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비

ㅇ 초과수입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 일용임금 및 보상적 경비이외의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성 경비라 함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고유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되 실비 변상적 경비는 제외

- 업무추진비중 관서업무비

- 차년도 예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신규시설비 및 설계비, 개보수비, 토지매입비 등)

나. 보상적 경비

(1) 보상적 경비 지급요건

ㅇ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당해 초과수입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ㅇ 다만, 당초 편성된 예산에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보상적 경비의 지급범위

ㅇ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 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월 기본급의 100%까지로 한다.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중 관련비용(전기료․교재발간비․

강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다. 기타사항

(1) 예산을 초과하는 수입대체경비 지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 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2) 별도 세부집행지침 마련

ㅇ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 집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수입대체경비 사업 이․전용 금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을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없으며, 이․전용을 통하여 증액할 수도 없다.

(4) 초과수입의 사용

ㅇ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은 그 초과수입과 직접 연계된 초과지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2. 다호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 수입대체경비 세부집행지침>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지급기준

1. 수입대체경비 중 총 수납액 15%범위내에서 입시관련 공공요금으로 지출 가능

2. 입시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경비(국외연수여비, 합숙비 등)는 수입 대체경비에서 지출 불가

◦ 대학의 기본경비성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본경비에 편성․집행하되, 예외적으로 입시관련 특정비목의 지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 수준 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집행

3.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 입시업무 담당자(공무원 및 기성회계 직원)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여 공무원은 국고에서, 기성회계 직원은 기성회계에서 지급

◦ 입시업무 비담당자(공무원 및 기성회계 직원), 일용직 등 - 수입대체경비에서 지급

4. 입시업무 수당

◦ 입시업무 담당자(공무원 및 기성회계 직원) - 합숙 등 실비적 수당 지급 가능

◦ 입시업무 비담당자(공무원 및 기성회계 직원), 일용직 등

- 총괄수당 등의 지급은 불가하며, 실제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수입대체 경비에서 수당 지급

4-1. 출제, 채점 및 면접위원 수당

◦ 출제․채점․면접위원수당은 1일 한도 2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대학 자체적으로 출제․채점․면접위원간 또는 내․외부 위원간 단가의 차이를 둘 수 있음

4-2. 기타 입시관련자 수당

◦ 원서접수 및 업무보조 관련 수당은 1일 최고 4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시험 감독수당은 시간당 1만원으로 1일 최고 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 최고 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5. 입시수당 총액 한도

◦ 위 1~3호 등의 각 수당은 전형별 총수납액의 최고 60% 범위내에서 지급 하되, 한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

- 한도액 산식에서 운영수당 지급한도액이 60% 초과시 최고 60% 범위내 에서 지급

(단, 총수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운영수당 지급한도액 = 총수납액 × [50+2×(경쟁률- 총수납액1억 )]

100

예) A전형 결과 수납액이 387,587천원, 경쟁률이 2.43 : 1인 경우

운영수당 한도액 = 387,587천원× [50 + 2×(2.4-3.8)] =182,941천원(47.2%)100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