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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51-58)

< 공개대상사업 선정기준 >

ㅇ 국가직접수행 또는 자치단체 및 민간에 이전(보조․출연․출자 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일반국민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대형 국책사업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나. 주요 재정사업 집행담당자 실명 홈페이지 공개

ㅇ 각 중앙관서에서 수행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담당자(자치 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중앙 관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공개대상사업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는 1월 이내에 완료

4-2. 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예산집행심의회 구성 원칙

ㅇ 예산집행심의회는 해당 중앙관서 소속 관계공무원(내부위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외부위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 중 소속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속기관 등 주요 예산집행 단위별로 ‘분임예산 집행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

ㅇ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예) 기념품, 피복, 내구소비재, 소모품, 비품, 인쇄비, 연구용역비 등

-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예) 우수사례 발굴 공표,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

-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예산집행심의회 심사기준

ㅇ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마. 예산집행심의회 심의효과

ㅇ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ㅇ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본 집행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집행 심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4-3. 납품 대금 청구시 온라인 시스템 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청구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나라빌 대금청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다만,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PC 활용이 어려운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4-4. 경비집행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의 자금지출, 출납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등 경비집행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시) 〔적요〕

란에 구체적인 집행사유 (카드의 경우에는 일자․사유․금액 등 세부 사용내역)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회 오찬비용(’12.○월○일, ○○○원)

4-5. 정부구매카드 사용원칙

가. 정부구매카드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6. 계약을 수반하는 예산집행시 계약서 온라인 등록후 지출처리

가. 계약을 수반하는 예산집행의 경우 반드시 관련 계약서를 나라장터 또는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한 후 지출처리를 하여야 한다.

4-7. 전용, 이용․이체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내역 국회 제출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 4항, 제47조 4항에 따라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각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0조 6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