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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리강화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67-71)

나. 채권 보전 및 회수를 위한 조치 시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른 납부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이행의 청구, 체납처분의 진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채권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

6-3. 국유재산 관리수입

가. 수입 증대방안 강구

ㅇ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각 관리청은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임대, 매각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 관리청은 유휴 행정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후 즉시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연체료 징수계획 수립

ㅇ 각 관리청은 연체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연체료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미납 연체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결손처분시 관계규정 준수

ㅇ 각 관리청은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법령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

6-4. 유가증권매각수입

가.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 주기적 점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소관 공공기관의 민영화(지분매각 포함), 출자회사 정리(지분매각, 청산) 등의 추진 상황 및 대응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유가증권 매각계획 수립 및 제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예산에 반영된 유가증권매각 수입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 매각계획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 개시에 착수할 수 있는 시장조건 및 최소 매각 물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5. 정부출자수입

가. 적정 정부배당

ㅇ 정부출자기관의 출자지분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정부의 재정여건, 출자수입 예산, 다른 기관의 배당수준 및 민간배당 수준, 사내 유보금 규모 등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 배당에 관한 기준 (기획재정부훈령) 참고

6-6. 부수적인 수익 국고 세입 조치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등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전액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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