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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2003.2) ~ 문재인정부(2017.12 현재) ( 참여정부(2003~2007)

문서에서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페이지 52-58)

부동산시장의 주요 정책변화와 2017년의 부동산시장

1) 참여정부(2003.2) ~ 문재인정부(2017.12 현재) ( 참여정부(2003~2007)

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주택공급계획과 분양가격 인하를 담은 ‘부 동산시장 안정화 방안(11.15)’을 발표하였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 유동성 관리 강화, 주택바 우처 도입 등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1.11)’, ‘주택시장 안정 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1.31)’을 연이어 발표하여 시장안 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부동산정책이 서민주거복지 및 안정 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기 대책 주요내용

200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23) ∙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및 재당첨 제한 부활

∙ 양도소득세 및 보유과세 강화, 주택담보비율을 60%로 인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대책 (9.3) ∙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국민임대 100만 호 포함) 건설

재건축아파트 가격안정대책 (9.5)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조합인가 후 지위양도 금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10.29)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06 → ’0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60%), 주택자금출처 세무조사, 투기과열지구 확대

2005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8.31)

∙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취등록세 실거래가 과세

∙ 수도권 신규주택 및 택지공급(연30만 호, 연300만평), 토지 비축,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판교개발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개인 → 가구별 제한

2006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3.30)

∙ 재건축규제⋅주택담보대출⋅주택거래신고 강화, 실거래가 신고 및 공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 전세임대 연 4,500호로 확대

부동산시장안정화 방안 (11.15)

∙ 공공택지내 주택분양가 20~30% 인하, LTV(지역에 따라 40~80% 차등, 예외적용 폐지), DTI (투기과열지구 6억초과로 확대) 규제 강화

2007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 (1.11)

∙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공개, 청약제도 개편, 투기지역 담보 대출 1인 1건 제한,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1.31)

∙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2017까지 260만 호 추가 공급), 서민임차 자금 보증대상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05~2007년 재정리 / 저자작성, 국민경제자문회의(2018.3), p.28 수정 재인용 표 2-3 |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시기 대책 주요내용

2008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 구조조정 방안(10.21)

∙ 수도권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 가계의 금리부 담 완화,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11.3)

∙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해제(강남3구 제외), 수 도권 전매제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 완화 세제 개편안(12.5) ∙ 2010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표 2-4 |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2) 이명박 정부(2008~2012)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정 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세를 완화하는 대책이 우선 추진되었다. 2008년 3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3.20)’, 9월에는 ‘9.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체계 개편도 추진하였다.

같은 해 11월 3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실물부문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 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11.3)’이 발표되었다. 11.3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 를 위해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용적 률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상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09년 7∼10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으로 수도권 의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주택거래 위축이 지속되자 2010 년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8.29)’과 2011년 ‘주 택거래 활성화 방안(3.22)’을 발표하였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거래 경색이 지속되었다. 이 에 2011년 12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2.7)’을, 2012년 5월 에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 정 지원방안(5.10)’을 내놓았다.

시기 대책 주요내용

2009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1.23) ∙ 전국토지거래허가구역 10,224.82㎢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2.3) ∙ 수도권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2.12) ∙ 미분양주택 취 ․ 등록세 감면, 양도소득세 완화, 미분

양주택 펀드 세제지원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7.6)

∙ 투기지역(강남 3구) 제외 수도권 LTV(60 → 50%) 강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9.7) ∙ 총부채상환비율(DTI)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10.12)

∙ LTV 강화: 보험사 50%, 상호호금융사, 저축은행, 여 전사 60%

∙ DTI: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2010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4.23) ∙ 미분양주택 4만 호 해소,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 지원,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8.29)

∙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주거비 경감 등 서민주거지원 확대, 건설사 유동성 지원

2011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3.22)

∙ 소액대출 DTI 심사면제 유지, DTI 비율 상향

∙ 취득세 50% 감면, 취득세율 1%로 인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12.7)

∙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 지, 비수도권 청약가능지역 도단위로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 자금 저리(2~4%) 지원

2012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 투기지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생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 추가지원,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3→2년), 2~3인 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자금지원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08~2012년 재정리 / 저자작성, 국민경제자문회의(2018.3), pp.30~31 수정 재인용

(3) 박근혜 정부(2013~2017.2)

주택시장 침체와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증가로 임차가구의 주 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이 가중되자, 이의 해소방안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차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2013년 4월, 주택공급물량 조정,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4.1)’이 발표되었고, 8 월에는 전세의 매매전환 유도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임대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 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8.28)’을 발표하였다. 2014년, 2.26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7.24 조치로 LTV 70%, 수도권 DTI 60%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원화를 유도하였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의 월세전환 현상도 점차 빨라 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14년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 안’, 2015년 1월 13일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4월 6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발표로 주거안정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신규 분양시장 과열이 발생하자 11.3대책 을 통해 서울, 경기·부산 일부지역에 대한 청약제도 조정도 추진하였다.

표 2-5 | 박근혜 정부 이후의 주요 부동산정책

시기 대책 주요내용

20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 양도세 5년간 면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4.1 후속조치(7.24) ∙ 건설사 모기지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8.28) ∙ 취득세율 영구 인하,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지원

2014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임대소득 과세방식정비(연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7.24) ∙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LTV 70%, 수도권 DTI 60%) 일원화, 청약통장 일원화(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9.1)

∙ 재건축 연한(40년→30년)완화, 수도권 청약 1~2 순위 통합 및 기간단축(2년→1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임대기간 10년→8년, LH매입 확약 등)

2015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13) ∙ 뉴스테이 도입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4.6)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강화,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 ∙ 집주인 리모델링 도입, 뉴스테이 활성화, 정비사업 규 제 합리화

2016

가계부채 관리방안(8.25)

∙ LH 택지공급 조절, PF대출심사 강화, 분양보증 예비 심사 도입, 중도금대출보증 개선(보증건수 2건 제한, 부분보증 도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서울, 경기·부산, 세종 지역) 및 청약제도 조정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2016년 재정리 / 저자작성, 국민경제자문회의(2018.3), p.32 수정 재인용

(4) 문재인 정부(2017.5.~12.)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주거정책의 핵심으 로 하고 있다. 2017년 6.19대책과 8.2대책 등을 통해 신규분양시장, 재건축시장, 재 고주택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추진하고, 가구와 개 인의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담은 「주거복지로드맵」도 최초로 마련하였다.

서민 주거비부담을 가져오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7년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였다(6.19대책).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양도소득 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종합대책(10.24)’에서는 신DTI, DSR 지표 정착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거복 지로드맵(11.29)’으로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거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시기 대책 주요내용

2017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 조정대상지역 확대, 전매제한기간 강화, LTV, DTI규제 강화,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 시행,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1순 위 자격 청약제도 개편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 신DTI 적용, DSR 지표 단계적 정착, 주담대 LTV, DTI 규제 강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 공적주택 100만 호 공급, 청년주택 30만실,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 호, 신혼희망타운 7만 호 등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주: 2017년 정부 출범부터 12월까지의 대책만을 정리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년 재정리 / 저자작성, 국민경제자문회의(2018.3), p.33 수정 재인용 표 2-6 |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2017.5~12)

문서에서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페이지 5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