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어촌정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정리
2) 지자체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재편방향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되, 주민대표의 선 발은 공모제를 통한 일반주민의 선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주민의 참여방식과 수준에 대해서는 지역의 민․관협치 수준과 역량에 근거해서 판단 할 필요가 있음
SOC 및 생 활환경개선
소득기반,
도농교류 경관보전 역량강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식품부 ○ △ △
어촌체험마을사업 〃 ○ △ △
전원마을조성사업 〃 ○
소도읍육성사업 행정안전부 ○ △
농촌마을종합개발 〃 ○ ○ ○ △
거점면개발사업 〃 ○ △
어촌종합개발 〃 ○ △ △ △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청 △ ○ ○ △
접경지지원 행정안전부 ○ △
도서종합개발 〃 ○
오지종합개발 농식품부 ○ △
신활력사업 〃 ○ △ ○
농촌테마파크조성 〃 ○ ○ ○ △
신농촌문화공간조성 〃 △ ○ ○ △
농어촌정책(사업)의 재통합
기초생활환 경개선사업
(통합)
경제활동 다각화사업
(통합)
경관·환경 개선사업 (신설,통합)
지역역량 강화사업 (신설,통합) - 셋째, 농촌마을종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농촌테마파크조성사업 등의
경관보전, 정비사업은 ‘경관·환경 관련사업’으로 재통합, 정비함
- 넷째, 신활력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재통합, 정비함
정책범주 정책형태(대상) 목적(기대효과)
농어촌 정책
협의의 농촌개발 정책
농업개발 농업생산 및 가공․ 유통 구조의 혁신, 환 경친화적 농업구조로의 전환
경제활동다각화 기존 산업의 활성화, 관광 등 새로운 취업 기회 및 소득원의 개발
환경 및 경관보전 환경농업의 장려, 농촌지역의 자연 환경 및 유산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창조 / 직불제
주체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의 제 공 등을 통한 농촌주민의 협력 및 주체역 량 개발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정책
생활환경정비 농촌주민의 기본적 요구(basic needs)를 국 민적 최저한의 개념에 기초하여 보장함 복지 및 공공서비스
문화관광체육 문화 및 체육기반정비 삶의 문화적 수준 제고
<표 5> 농어촌정책의 재분류
자료: 박진도 외(2004),「농촌개발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p.70. 농정연구센터 및 박진 도 외(2009), p.156
<표 6> 주요 농어촌 정책의 재통합
자료 : 박진도 외(2009), p.157.을 토대로 보완 작성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명확화
-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정책이 통합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재분류, 재통합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policy(plan) - program - project - action이 되어야 함
- 즉 국가 농어촌발전 종합계획 수립 → (교육, 복지, 기초생활환경 개선, 경제활 성화 등) 부문별 프로그램과 예산, 관련 법 정비 → 부분별 하위 프로젝트(예:
경제활동다각화사업의 경우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젝트) 발굴 → 세부 활동(예;
농촌교류거점 정비, 도농교류 인력양성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 체가 맡아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시·군·구 단위의 계획만 있고 중앙차원의 종합계획과 부문별 프 로그램(교육, 복지, 기초생활조건 개선, 경제활성화 등) 및 예산, 관련 법 정비 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예; 기초생활권정책)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중앙정부 에서 종합계획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심지어는 세부활동(action)까지도 직접 관할하는 경우(예; 농촌마을조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가 혼재되어 있 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한 상황임
○ 정책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 동일한 제도와 행정의 틀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 발전정도가 상당한 다른 경 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즉, 동일한 제도와 자금 내에서 집행되는 각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뉘 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방식이 지역·주민주도의 상향식으 로 바뀌고 포괄보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의 정책수용능력이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지역역량강화의 궁극적 지향은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스스로의 자기결정권 강 화’ 즉,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개발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하며, 동시에 지역의 내발적발전을 위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 주체를 육성하는 것임
- 그러므로 지자체 단위에서 농어촌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지역역량강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됨
○ 각 주체간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강화
- 국가 농어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의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거버넌스 구 축이 필요하고 참여 구성원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부처간의 농어촌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시스 템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책의 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와 지역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 지자체 단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실행조직(LAG), 전문가 등이 농어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 보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