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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력의 로컬거버넌스 구축

문서에서 국가 농어촌정책 세미나 (페이지 65-68)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의․조정기능 강화

- 기능별로 편재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업무를 특정 부처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예: ‘삶의 질 법’에서 ‘삶의

<예 : 일본의 지역활성화 통합본부>

◊ 구성 : 총리를 본부장으로 관련 각 성청의 장관이 부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총리 산하의 지역활성화 담당 내각특명장관이 본부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부본부장) 역할 을 수행함

◊ 실무기구 : ‘통합본부’ 내에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이 있으며, 각 성청과 지방자치단 체, 민간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약 8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지역활성화통합본부 사무국에 9개 지역블럭별로 각 지역 블록별 담당 참사관을 두고 종합상담,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지방재생에 관한 상담의 일 원화, 지역의 의견 청취, 지역의 대변, 각 성청 연휴 하에 지역활성화의 종합적 추진 을 도모하기 위해, 블록별 담당 참사관과 각 성청의 지방지분국 실무자로 구성된 블 록별 연락회의 설치가 설치되어 있음

◊ 역할 : 지역정책을 총괄 기획․입안하고 각 성청의 지역정책을 조정

<지역활성화 통합본부와 일원적 지원체제>

질’ 위원회의 간사부처로 농식품부가 규정되어 있지만,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능 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 따라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농어촌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별도의 상설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의 경우 (위원회조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발전위원회’가 현재의 자문형 위원회에서 농어촌 지역개발(가령, 기초 생활권정책)관련 정책을 중앙단위에서 협의․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수평적 거버넌스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예 : 전북도의 ‘농정기획단’ 지원 사례

◊ 주요내용

- 전북도에서는 시군단위에서 민관협력의 행정(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할 경우 최소 2년 간 소요비용의 50%를 도(道)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벤치마킹 사례

- 진안군의 (군정기획평가단 → 정책개발팀 →) 마을만들기지원팀 - 장수군의 농촌발전기획단

◊ 구체적 성과

- 각 시군마다 ‘농정기획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익산․정읍 등에서는 분야별로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관련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 한계

-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비지원에 의해 ‘농정기획단’ 구성이 유인됨으로써 단체장의 측근채용을 통해 선거 공약 집행조직으로 전략하거나 혹은 시군에서 필요한 직원 충원 계기로 활용하는 사 례가 있음. 또, ‘농정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하더라도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구할 수 없 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예: 김제)

○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강화

- 농어촌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민관거버넌스는 ‘농정심의회’가 대표적이며, 사업별로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행정지침으 로 강제하고 있는 경우(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마을개발협의회’)도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거버넌스 조직은 대부분이 자문이나 심의에 국한되어 있는 바,

농정 분야 거버넌스의 참여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더욱이 형식적인 논의 에 국한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 또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참여구성원 상호간에 신뢰와 대등성에 입각한 책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그러므로 지역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을 물론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조장하고 촉진하기 위 한 유인대책이 필요함

○ 로컬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 지방단위에서의 민․관거버넌스 선진사례 발굴 및 전파

- 이러한 로컬거버넌스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 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포괄보조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일정한 인센티브 제공

- 관련학과 졸업생이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참여자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로 컬거버넌스 참여 인력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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