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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어촌 교육 정책의 문제점

문서에서 국가 농어촌정책 세미나 (페이지 135-140)

나.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추진 문제점

2. 과거 농어촌 교육 정책과 문제점

2.2. 과거 농어촌 교육 정책의 문제점

○ 농어촌 교육 문제는 과거 도시 위주, 상공업 위주의 국가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이농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농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소규모화가 초래된 것 임.

○ 하지만 국가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책은 종합적․체계적 접근이 아닌 단편적․임기응변적 대책에 그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농어촌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수업 운영방법의 개발․보급이 미흡 하여,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이 부족하였음.

○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적 악화로 우수교원의 확보 가 힘들어지면서 농어촌 학교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등 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도농간 학력격차로 이어져 자녀 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학기회를 부족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 복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하에 교육부문에서는 농산어촌에 거주하 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는 것을 목표로,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의 3가지 영역의 과제들이 추진되었음.

○ 그 동안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총괄평가 결과, 일부 사업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박대식 등 2009).

- 제1차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정책을 최초로 시도하였고 지방자치 단체 중심의 발전계획체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 고 있으며,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음(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무국, 2009).

※ 농어촌에 기숙형 고교 150개교 지정 및 우수고 지정․육성

※ 농어촌 출신 고교생에 대한 대학특별전형 비율 확대: ’05년 3% → ’06년 이후 4%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확대: ’05년 25천명 → ’08년 27천명

<제 1차 기본계획 교육부문 세부과제별 문제점>

□ 우수고 집중 육성사업

○ 농림부 등 정부에서는 우수고 집중 육성사업 계획에 따른 달성정도를 보고 성공적인 사업운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우 수고에 대한 평가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평가임.

- 농어촌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에 가기위해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 이 아닌 외부에서 우수고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심문희, 2009).

- 우수고를 졸업하고 다시 농산어촌에 돌아오지 않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 산어촌 교육지원금을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음(지역재단,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삶의 질 기본계획의 평가기준에서는 우수고 사업에 대한 연차별 선정 학교 수, 농산어촌 우수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수 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 우수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우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 원 등 수혜를 보고 있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우수고에 진학하지 않은 타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수고가 지역교육이나 발전에 미치는 효과 점검

- 그러나 제기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산어촌 주민이나 농림어업인은 정 책의 성과나 삶의 질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삶의 질 특별법의 실효성 부족과 더불어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기존 정부의 정책을 재구성한 것에 그치고, 교육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축소와 지역격차 발생, 특정 사업위주 의 예산배정 및 추진, 농산어촌 지역별 특성 반영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 됨.

- 특히 정부에서 2005년부터 복지․교육사업 지방이양 및 분권교부세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40.3%로 커서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축소 사례가 발생한 것이 심각함.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계획이나 실적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농어촌 대학생 기숙사 설립 사업은 사업을 반 납하여 추진되지 못하기도 하였고,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은 장서 확충을 위 한 사업비만 지원하여 농산어촌에서 도서관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점 검․평가단, 2009).

○ 게다가 2006년 우수고 입학생들의 2009년 상위권 대학(서울대․연대․고 대) 합격률도 전체 군지역 학생 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높지 않음(권영길, 2009).

※ 서울대․연대․고대 합격생은 전체 군지역 고3학생 중 0.93%에 해당

※ 군 지역 고 3학생은 전체 고3학생 수의 6.5%에 해당하는 반면, 서울대․연대․고대 입학자 중 군 지역 출신 학생 수 비중은 3.2%으로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하여 낮은 실정임.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 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시범사업 위주로 단기간에 사업이 이루어졌음.

- 학교군 구성․운영의 경우 20개 학교군을 조성하는 성과목표는 달성하였 으나, 실제로는 학교군 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이동수업 의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함.

- 적정규모학교 시범지역 지원은 곡성군 1개 지역을 선정하여 과소규모학교 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것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며, 시범사업운영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나 처리가 미 흡함.

□ 농산어촌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산어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의 경우, 실제 농산어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거나 교재를 개발 하는데 사업이 그쳤으며 이에 대한 활용이나 보급에 대한 후속 정책이 미 흡하였음.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 농산어촌 교육부문에 대한 사업이 학교교육 위주로 추진되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부족하였음.

- 제1차 기본계획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전체 32개 교육부문 사업 중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유치 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의 3개 사업뿐 이며, 시설이나 비용위주의 지원이어서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 상 하루 종 일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 현재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 한해 한정되어 있어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비농어업인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비농어업인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자금 지원은 지원한도를 두고 있으나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두지 않고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자녀교육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비 부담으로 학자금이나 급식비 지원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 농산어촌 교육비 부담은 유학비용, 사교육비용 등에 인해서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000년 과외 합법화 조치로 학원 등에서 과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도시지역 학생들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학 원 시설의 부족과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금지로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받고 있지 못함.

□ 농산어촌학교 교원 확보 및 우대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산어촌학교 교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 제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투자는 미흡 하였음.

- 농어촌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교원의 근무 인센티브 확대, 교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은 여전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게다가 추진된 정책들이 수당이나 시설위주로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교원들 의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부족하였 음.

□ 농산어촌학교 시설․설비․교구 등 지원

○ 농산어촌학교 시설이나 설비로 학교도서관, 기숙형 공립고 사업 등을 운영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보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에 따라 재정지원이 나 투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음.

- 기숙형 공립고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체계 화와 성과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반면에, 도서관 사업은 지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많 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지역재단,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2009).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 및 농산어촌 주민들에 대한 취 미․여가활동 지원

○ 농산어촌 교육부문에 대한 사업이 학교교육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였음.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도 전체 32개 사업 중 농산어촌 교육 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농산어촌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2개 사업에 불과하 였음.

-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주 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급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일회성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추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환원하고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는 2005년 12개 시도교육청에 설치한 이후, 추 가적인 지원정책이나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으며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 마찬가지로 농산어촌커뮤니티센터의 경우 2006년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방 안을 도출한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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