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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1)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 정을 계기로 그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광특회계 는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구성되는 ‘지역개발계정’, 정부부처 직

접편성 사업으로 구성되는 ‘광역발전계정’, 그리고 시‧도 자율편성 및 정부부처

구가 각각 사업내역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19개와 5개를 형성하였고, 2011년부

2011년부터 4개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 사업에 들어가는 내역사업이 2~4 개로 통합된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의 경우 ① 지역접근성시설지원, ② 성장기반 시설 지원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의 내역사업은 각각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② 지역소득증대, ③ 지역경관개선, ④ 지역역량강화로,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의 경우,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② 중심시가지재생, ③ 주거지 재생, ④ 지역역량강화로 통합된다.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 사업 내역사업(2010년 기준)

성장촉진지역 개발 ①개발촉진지구지원 ②도서종합개발

특수상황지역 개발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접경지역지원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 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 구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지표수보강개발 ④살기좋은지역만들 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지원 󰊉󰊗산촌생태마 을조성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일반 농산어촌개발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지표수보강개발 ④살기좋은지역만들 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지원 󰊉󰊗산촌생태마 을조성

<표 5-15>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 사업(지역개발계정)의 내역사업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계속소요(또는 계속사업)를 대 상으로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내역을 편성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정부 가 포괄보조금을 교부한다. 그리고 신규소요(또는 신규사업)는 시‧군‧구가 예산 신청 한도와는 별개로 신청하되, 관계 부처가 부처별 세출한도 내에서 낙후도, 기존 지원내용,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소요로 조정하 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기획재정부, 2010).

한편,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배려조치로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2) 포괄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와 관련하여, 부처 내 사업의 통합(시‧도 자율편성 사업), 부처 간 사업의 통합(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통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업간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지자체의 종합발전계획 내용에 의거하여 기존의 개 별 사업들이 통합되어 포괄보조사업화 되어야만 지자체의 자율성과 개별 지역의 특수성에 의거한 정책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48)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포괄적 인 사업통합과 예산 책정 및 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집행과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의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지방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에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지자체 단위의 포괄보조 사업예산의 책정‧배분과 집행의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광특회계 사업을 포함하여 각 부처단위 의 개별사업들을 메뉴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러한 메뉴 들을 자체 발전계획의 내용에 의거하여 통합하여 집행하며, 지자체별로 사전, 사 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사업예산 투입의 성 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도입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간에, 부처별 시‧도자율편성사 업 상호 간에, 그리고 광특회계 사업과 타 회계사업 간에 중복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의 농촌 유치와 정착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 자체 단위에서 지역현실에 맞고 지역의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광특회계 사업뿐 만 아니라 타 회계사업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군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포괄보 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광특회계 포괄보조금제도는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48) 내용 중 일부는 국회예산정책처(2010)를 참고하여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