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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활성화 거점으로서, 「전원휴양‧의 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제대로 조성되고 형성되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1) 기존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과 개선

① 농촌 전원주거단지 입주자격의 통합‧조정과 완화로 도시민 입주촉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등 전원 주거공간 조성과 관련한 사업 이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되고,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주민이 농촌의 새로운 주 거단지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 등 제약조건을 통합‧조정 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입주자 중 50%는 도시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 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어촌뉴타운사업의 경우, ‘성장가능 농’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거나 성장가능농 이상의 영농규모를 갖춘 부모님을 둔 경우로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먼저 농어촌뉴타운 입주를 통하여 귀농‧귀촌하려는 도시민들의 상당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입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규모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성장 가능농’은, 연소득에서는 1,500만~3,000만원 수준이며, 품목별로는 쌀 1~3㏊, 과수 0.2~0.7㏊, 화훼 0.1~0.3㏊, 시설채소 0.2~0.5㏊, 한우 15~50마리, 돼지 160~500마리, 닭 8,000~2만 5,000마리 수준의 규모를 말한다.

농어촌뉴타운의 경우, 입주연령의 상한을 만 55세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55 세를 넘는 도시 은퇴자들이 농어촌뉴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원마을 입주 가능 도시민의 경우, 특별‧광역시, 시지역의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농촌지역에 서 입주하는 경우를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격조건 완화와 통합적 운영을 통하 여, 사업예산 투입의 규모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수요 등을 확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에서 농어 업인, 농어업희망자, 휴양이나 요양 등을 위한 전원거주희망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전원주거 등 도시은퇴자, 휴양 등 노인인구를 위한 주택 수, 영농인을 위한 주택수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공급형태를 지역특성과 수요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효과적 구축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귀촌‧귀농인 재능제공 기회와 일자리 창출로 도시 인재 유입을 촉진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도시민들이 전원주택 건설과 임대‧분 양 등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 회에 대한 참여기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 해서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부지정리 및 주택건 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입주예정자의 자격요건이 완화, 조정된다면 이에 대한 도시민의 참여 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민 농촌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재능의 지역사회 활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사회 기여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 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지역개발전문가, 웹전문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강장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이나 강사, 단지 내 관 리나 농어업 생산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도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 는 다양한 재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 즉,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의 경 우, 주거단지 관리, 농어업생산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투자와 사업참여 등이 가 능한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업 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농어업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에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전환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지원이 농어업부문에 한정 되어 있는바, 이를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농어업 과 농어업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복합공간 임을 고려할 때, 농어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그 지원을 확대 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농어업부문에서의 다양한 재능을 보유한 도시민들 의 농촌유입이 촉진되고, 이들이 보유한 재능을 농촌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경제적 활력 제고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원대상을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이나 창업농업

경영인” 등에서 “농촌에서의 창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다양한 농업창업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재원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상공업, 서비스업 등 경제활동 간 지원재원 배분은, 농촌 지 자체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 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농촌의 대부분이 낙후지역임을 감안할 경우, 낙후지역에 대 한 지원확대 차원에서도 도입할 현실적‧정책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④ 충분한 사전탐색기회 부여와 지원연령 확대로 도시민 이주촉진

농어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에서도, 사전에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그 대상자를 미리 선별할 것이 아니라 농촌 이주나 정착이 이뤄진 후에 자격요건 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부여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 중 향촌(向村)의향자의 농어업 정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농어업 창업 지원대상을 귀농‧귀어인의 경우 귀농교육 3주 혹은 100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3개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조정,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 경영, 사전적인 농어업교육 이수 등과 함께 연령상한을 45세로 제한하 는 경우가 많은 바, 40대 후반과 50대 등 대부분의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그 리고 60대 이상의 도시은퇴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도시민 농촌 이주

‧정착을 촉진하는 효과가 억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과 농산업인턴대상자의 연령상한 역시 45세로 제한하고 있는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유입에서 그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 농어업 경영 능력이나 의지,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베이 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⑤ 입주계층의 다양화로 세대 간 교류‧소통‧통합의 장(場)을 제공

베이비붐 세대 등 향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지닌 도시민들을 고려할 경우, 50대와 60대가 상호 중첩되면서, 개개인의 상황이나 선택에 의해서 주거단지나 노인주거단지, 요양시설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원마을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이 입주하여 부모세대들과 근접 거주함으로써 다양한 세대들이 한 데 어울리는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복합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65세 나 60세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입주수요자들을 한정시켜 농촌으로의 도시민 유 입 효과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의 경우, 주거‧의료복지시설은 65세 이상, 여가 및 재가복지 시설은 60세 이상 그리고 유 료노인복지주택의 입주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복합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65세 나 60세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입주수요자들을 한정시켜 농촌으로의 도시민 유 입 효과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의 경우, 주거‧의료복지시설은 65세 이상, 여가 및 재가복지 시설은 60세 이상 그리고 유 료노인복지주택의 입주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