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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농촌을 대상으로 한 건강, 장수와 노인의 의료‧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과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이 다.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은 65세 이상 농촌노인과 55세 이상의 예비 노인에게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경제 등 4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성공적인 노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 여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 산적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성공적인 노년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대상지는 마을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2008년 이후 신규마을은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일 것), 55세 이상의 예비노 인 중 희망자와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 전승이 가능하며, 주민협의를 거쳐 합의가 된 마을, 노인들의 농업‧공예품 제조 등 생산활동이 활 발하며 운동, 학습활동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왕성한 마을,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마을, 농업 인 건강관리실 등 복지기반이 되어 있으며 농촌생활자원 등 농촌지도 시범사업 이 투입되어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마을, 일반마을 중 마을의 중심 주제 발굴이 가능하고 마을민의 협동심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노인과 마을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한 마을, 사업추진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어 사후관리가 가능한 마 을 등을 포함한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에의 신청자격 및 요건으로서 마을 단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하며, 운영‧추진위원회 구성, 자

문위원회 구성, 주민협의 등을 통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정도 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필요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쾌적 한 환경 조성, 경제‧소득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 노인공동일감 작업장 시설비 및 공동작업에 필요한 경비,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교 육프로그램 강사, 교재, 재료 등 일체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 성사업은 마을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 2006~2007년에 선정된 마을은 발굴한 핵심내용을 중 점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선정 마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을 여건에 맞게 적용‧활용‧실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사용 해야 한다. 첫째, 농작업 환경개선‧건강생활 프로그램의 실천이다. 여기서는 노 동, 운동, 휴식 등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유지, 농작업 환경 개선, 스트레 칭 등 체조 실천, 지역농산물 활용 전통식생활 실천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 영위, 게이트볼, 노래 부르기 등 즐겁고 이웃과 같이 하는 공동체문화 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 평생학습 차원의 노년교육‧사회활동의 촉구이다. 여기 에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시니어 교양교육,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생활메모, 일기쓰기, 한자, 영어 등 학습활동을 통한 활력화, 농업‧농촌의 홍보, 체험지원, 마을 안내자 활동 유도, 어린이와 함께 하는 원예프로그램 운영으로 지혜의 전승 과 활력 찾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 이다. 자연친화적 요소를 활용한 산책로, 놀이시설, 휴식공원 등 마을 공동의 환 경 정비를 통하여 단체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넷째, 소득‧경제활동 지원이다. 짚‧풀, 모시, 왕골, 나무 등을 재료로 하는 공예품‧생활 용품 제작 기술 향상, 전통 식문화의 전승 및 부가가치 향상, 전통주, 한과, 떡, 만두, 장류, 김치류, 전통 음료의 제조‧가공, 농작물, 화초, 원료작물의 공동재배, 소가축 기르기, 깨, 콩, 고구마 등 비교적 작업 부담이 적은 농작물의 재배, 식물‧

화분 재배, 왕골, 모시 등 원료작물의 생산, 한우, 흑염소, 토끼, 오리, 닭 등의 사 육 등이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된다.

구 분 주요 내용

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버복지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사업 목적은 단지를 조성하고, 해당 단지 내에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시설을 설 치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게다가 단지 내에 실버농업을 위한 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 설치‧운영으로 소득,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동 등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도시 은퇴노인의 농어 촌 회귀 욕구 충족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 등도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의 구성, 조성,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의 구성이다. 단지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또는 실비양 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등)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지역 실정에 맞춰 설치한다. 시설의 규모, 통합 설치 여부 등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이 와 함께 유료노인복지주택, 단지 운영인력 거주주택 등 일반주택을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한다. 실버농업, 장류산업, 노인에 적합한 수공업 등 생산시설, 그리고 게이트볼장, 공연장,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단지의 조성이다. 지역별 조건에 맞춰 조성하되 주요 시설이 들어설 단지 의 규모는 10만~33만㎡ 수준으로 설정한다. 주변도시와 가까운 지역으로서, 경 사가 완만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복합노인복지 단지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도 및 보건복지부가 승인한다. 각 시설의 설 치에 적합한 규모의 구역을 지정(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등)하며, 도 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에 설치한다.

셋째, 단지 내 시설 설치와 운영이다. 복합노인복지시설은, 건립 부지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고, 시설 신축은 국비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건립한다. 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1개소 당 35억 원(5610

㎡ 기준)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은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 능하다. 위탁 시에는 가급적 1개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운영비는 타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사업참여 입주자의 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기술경력자를 위

생산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의 총괄은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가 담당하 며, 지역특성사업의 경우 입주자가 조직한 영농법인도 가능하다. 시설 운영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주체가 일 부 지원할 수 있다. 체육‧문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수 영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운영한다. 여기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지 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의 조성 및 관련시설의 유치는 기초지자체장이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며, 보건복지부가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 을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운영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의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창출, 문화‧체육, 교육 등을 위하여 실버농업, 노인건강, 문화‧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련 된 부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종합적 노인보건복지사업을 시행하고, 동 사업 이 장기적 안정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단지조성을 위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