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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사지구 운영사례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1) 정의 및 근거법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 지식기 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육성, 지식기반산업의 합리적 재분배 등을 위하여 「산업집 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4.1.29)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집적지구를 말한다. 여기서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과 「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말하며, 지식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 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 업, 전문 디자인업 등 창의적 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원사항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첫 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 및 첨단기술 등의 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촉진사업 등 의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 성에관한법률21)」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이 조성을 지원함에 있

21)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

어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 안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집적지구 안의 용지확보와 도로, 용 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다섯째, 지 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 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지역을 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표 2-2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 지원사항

지원사항 내용

사업지원

◦촉진지구 내 우선지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첨단기술 등의 개발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촉진법 규정에 의한 지방으로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자금 및 기금조성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 안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기반시설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 안의 용지확보와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 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 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1월에 제정되었다.

(3) 지정요건 및 절차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자 하는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22)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 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는 ‘지식기 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등이 있 다.

<그림 2-8>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절차

22)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식기반산업지구활성화계획은 아래와 같 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집적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산업 집적기반시설의 현황,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집적지구의 활성 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4) 지정현황

2004년 1월 제도도입 이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국 30개 산업단지 중 반월, 시화, 구미,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선정하여 기존의 공단개념을 벗어나는 지식창출공간으로 재정 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