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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출범이후 부처간 협업을 통한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며, 불량식품 근절과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1) 불량식품 근절

2013년부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약처는 30개 부처‧기관과 협업 하며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였다.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 서는 맛가루, 불법도축 등 국민관심분야에 대한 범정부 기획감시를 5회 실시하여 6,623개소를 적발(행정기관)하고 6,114명을 검거(수사기관)하 는 성과를 냈다.

2)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및 공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식품안전체감도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66%에 서 2013년 72%(2013년 11월, 국무조정실 조사)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

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전년도 대비 5.6% 향상되었다. 고의적인 식품위해 사범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의 확대나 불량식 품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강력한 처벌 등이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식품안전 체감도 향상

3) 어린이 급식 지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를 전년 22개소에서 2013년 88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수혜를 받는 아동 수가 2012년 12만명에서 2013년 3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결국 2011년 대비 수혜아동 수가 1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림 4-2]에 자세한 수치가 제시되었다.

〔그림 4-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아동 수

4) 식중독 예방

식중독과 관련하여서도 2013년 기준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가 97명으로 조사되어 2011년 122명, 2012년 119명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및 군부대 등에 살균‧소독장치를 확대 보급38)하고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식약 처)」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농수산식품유통공사)」간 정보 연계로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한 성과로 판단된다.

38) 2012년에 867대를 설치하였고 2013년엔 비영리시설에 745대, 군부대에 1,256대 추가 설치하며 살균‧소독 장치를 확대 보급함.

〔그림 4-3〕 식중독 환자수

5) 위해식품 유통 및 판매 차단

식약처는 생산‧유통‧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향상도 추진하였다. 생산 단계부터 소비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률39)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년 기준 전체 14만여개 식품판매업체 중 4만 2천여개소(30%)에 위해식품 판매차 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노력도 보였다. 현재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 축 매장의 1일 이용객수는 약 1,770명으로 식약처는 2016년까지 중소형 매장 3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6) 일본산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일본산 수입식품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

39) 유통식품 부적합률 : (’03) 1.2% → (’08) 1.0% → (’13) 0.6%

를 철저히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세슘 기준을 과거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였고, 일본원전 방 사능 오염수 유출 등 우려에 따라 임시특별조치를 시행중이다. 2013년 기준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총 27,421건을 검사하여 69건의 미량검출 결과를 찾아내는 등 정책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7) 건강영양사업 확대

건강영양사업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나트륨 섭 취량 감소도 도모하고 있다.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 으로 확산하여 나트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40)가 높아지고 실제 섭취 량도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나트륨 실제 섭취량의 변화는 [그림 4-4]에 제시되어있는 바와 같다

〔그림 4-4〕 나트륨 섭취량 변화

40) 2011년 기준 22%에서 2012년 24%, 2013년 41%까지 증가함.

8) 규제정책 합리화

식약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육점 등에서는 저지방 부위(안심, 등심) 등을 돈까스, 양념육으로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로인한 2,800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는 2013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컵 라면’이나 ‘커피믹스’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어 서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이 외에도 미 FDA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토록 하여 ‘제주감귤’의 미국 수출길을 개척하거나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 회(제5차, 9.8~10)를 통해 중국의 김치 미생물 규격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미국·중국 등 외국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 하여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장애를 해소하고 수출 지원 및 증진에 기여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