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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독일연방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독일의 식품안전과 관련있는 기관들의 연계가 [그림 3-5]에 제시되어있다.

EU에 속해있는 독일은 EFSA의 정책과 관리 지침을 따르며 위해성 평 가와 위해성 관리를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민간 기업의 위탁사업은 금지하는 등 추진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그림 3-5〕 독일 식품안전 네트워크

자료: Brochure Food Safety Strategies, 2014.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EN/Publications/FoodSafetyStrate gies.pdf?__blob=publicationFile

2. 추진사업

독일연방 농식품부(BMEL)30)는 안전한 음식과 건강한 식단, 매력적인 농촌, 강한 농업, 동물복지 중심의 축산, 다양한 숲과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 및 사료 감시에 대한 보고서, 과학적 의견, 의회의 토론 회의록, EU 수준의 청문회와 회 의, 산업과 산업협회로부터의 정보, 언론 보도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 한 식품, 식품 표기, 건강한 식단, 식품 취급, 건강 및 제품 안전 등을 책임 지는 독일의 식품 안전 통신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독일연방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31)은 주정부와 중앙정부, EU 사이에서 조정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에 대한 국가 책임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식물 보호 제품, 동 물용 의약품, 동물 사료 첨가제,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새로운 유형의 식품 등의 검사 및 승인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연방 위해성 평가 연구소(BfR)32)는 건강 위해에 대한 분석 및 평 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과학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식품 안 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 문제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을 내고 있다. 유럽 내 협력기관으로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이 있다.

독일 내 세 기관과 함께 이 외에도 16개의 주정부 및 중앙정부, 그리고 EU 기관들이 독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0) 독일연방 농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bmel.de/EN/Food/food_node.html 31) 독일연방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bvl.bund.de/EN/Home/homepage_node.html 32) 독일연방 위해성 평가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bfr.bund.de/en/home.html

독일 식품안전법의 세가지 주요 목표는 인간 건강 보호, 거짓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대중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3-6]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일곱 가지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림 3-6〕 독일 식품 안전의 기본 원칙

자료: Brochure Food Safety Strategies, 2014.

http://www.bmel.de/SharedDocs/Downloads/EN/Publications/FoodSafetyStrate gies.pdf?__blob=publicationFile

즉, 먹이 사슬 원칙 (The food chain principle), 생산자 책임 원칙 (The principle of producers’ responsibility), 이력추적 원칙 (The traceability principle), 독립된 과학적 위해 평가 (Independent sci-entific risk assessment), 위해 평가와 위해 관리의 분리(Separation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사고예방 원칙 (The precautionary principle), 투명한 위해 소통 (Transparent risk communicatio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