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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농산물 인증관 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위반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인 증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였다. 유기농자재 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불량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에 민간인증기관 188개소(누적)의 인증업무 실태점검을 실시하 여 위반한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 1.5월~6월)을 실시하였다.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행정처분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인 증심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자체기준 마련을 유도하고, 친환경농 산물 재포장 취급인증 의무화제도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2012년 85.3%에서 2013년 89.5%로 향상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매년 인증기관의 부정‧부실인증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 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증기관 행정처분 현 황을 보면 201년 5개소에서 2013년 14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향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부정‧부실인증시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인증기관 인 증심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GAP 제도 활성화 미흡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는 농산물 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 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GAP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절차의 통합, 중복 서류 생략 등 제출서류의 간소화, GAP지정 시설 경유 의무 완화, 위해요 소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한 GAP 시설보완사업의 추

진, 컨설팅 및 교육 홍보의 실시 등 생산농가의 GAP 제도 참여를 위한 생 산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먹을거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에 GAP 농산물 공급확대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농축산식품에 대한 GAP적용 확대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주요정책내용을 보면 GAP인증농가가 GAP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 GAP시설을 지원하고, GAP 인증 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농산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GAP인증을 위한 토 양ㆍ용수관리, 단체조직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다. GAP 인증신 청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재배환경(토양, 용수 등) 및 농산물에 대 한 안전성 분석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였다. APC 등 산지유통 시 설․장비 보완사업을 통해서 GAP시설을 확충하였다.

산지농협과 농협중앙회는 GAP 인증농산물 취급․판매를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GAP인증 농산물 판매 확 대와 소비자 교육․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GAP인증 농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3천농가씩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목표치인 4만5천명을 초과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GAP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전체 농산물 생산에서 GAP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당초 2017년까지 전체 농산물에서 GAP 비중을 10%까지 높 일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표 4-3〉 GAP 성과지표

(단위: 천명)

성과지표

실적 목표 2013년

2010 2011 20112 2013 실적

GAP 인증농가수 34 37 40 45 45

이와 같은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참여 확대와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농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여건 조성 미흡

정부는 집단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조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농업환경의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확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 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비료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생산 기 반을 구축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전국에 광역친환 경농업단지를 2013년에 신규로 2개소 지정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는 신

규로 36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수축산 부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질 비료 공급은 2012년 286만톤에서 2013년 308톤으로 확대하였고, 맞춤 형 화학비료 공급 확대로 비료사용량을 절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화학비료소비량은 1999∼2001년 에 375kg/ha에서 2011년 249kg/ha으로 33.6% 감소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 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 과지표로서 ‘광역·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의 인증면적 비율(%)’ 이 선 정되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율(무농약 이상)은 매년 6

∼7% 씩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성과 목표치는 36.0%로 설정되었는데 사후관리 강화, 인증기 준 강화, 저농약 폐지 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면적비율은 36.7%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4〉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성과지표

(단위: 천명)

성과지표

실적 목표 2013년

2010 2011 20112 2013 실적 광역·지구조성 친환경

농업단지의 인증면적 비율(%)’(무농약이상)

32.5 34.0 34.2 36.0 36.7

그러나 여전히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이 5% 미만이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 리나라의 친환경인증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유기 농의 범주 내에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단지 면적확대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

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유통과 소비분야에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FTA 확대 등에 의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여전

FTA 확대 등 국가간 교역 증가, 식품안전문제 무국경(borderless) 현 상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여전하다. 일본 방사능 사건 등 해외 식품안전 문제가 국내 식품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국 현지 사전관리 없이 통관단계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 안전 보장에 한계 가 발생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가 72.2%인 반면 수 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는 52.9% 수준(’13)으로 조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