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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강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추진 전략은 식품안전관리인 증인 HACCP의 확대 적용이다. HACCP의 지속적인 적용 확대를 위하여 어린이기호식품, 국민 다소비식품의 가공식품은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며14)(’14~’20), 이를 위해 중소업체 대상 시설개선 자금 및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에 이어 집유업, 유가공업 등에도 HACCP이 의 무적용된다. 이를 통해 식육의 생산‧출하, 도축‧가공, 소비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HACCP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통합인증업체를 육성(’14년, 4개소) 중이며,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통해 ’18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식품의 경우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료 종류별로 품질규 격을 마련하는 등 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농·

수산물 종류별로 성상(신선도), 병해·충해 등 품질규격과 비가식 부분(사

14) 의무적용 확대 품목(8개)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유탕면류・국수, 특수용도식품

용시 제거할 부분) 범위 등을 마련하게 된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 확대도 사전 예방 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되 어 있는 모든 매장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여 현재 전 체 식품판매업소 14만여개소 중 약 4만여 개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 템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단 계적으로 의무화(2014년 현재 연매출액 50억 이상 제조‧수입업체, 1천㎡

이상 판매업체 대상)하여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함께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추적을 연계하고 정보공유를 추진토록 한다.

식품 중 이물 제어관리 강화도 식약처가 도맡고 있다. 식약처는 이물 신고가 많은 식품(면류, 커피, 과자류, 빵 및 떡류, 음료류와 같이 이물신 고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료, 제조과정, 포장과정 등 에서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2014년 8 월 기준), 이물관리 우수업체와 미흡업체간의 멘티-멘토를 운영하는 등 업체의 이물관리 능력(노하우)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물 저감화 네트워크 (협의체)」 활성화도 추진중이다.

주류와 관련한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2013년 7 월 주류안전업무가 이관된 후 주류업체(1,148개소)의 위생안전수준에 대 해 전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업체(141개소), 적정업체(914개소), 미 흡업체(93개소)로 분류되어 차등관리를 하고 있다.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방충·방서시설, 운송 냉장온도관리,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을 통해 안 전·품질 관리 집중지원과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며, 지하수 사용 주류업 체(탁주·약주 등 390개소)도 수질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주류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주류 영업등록 관련 정

보 공유나 시설기준 등의 규정간 조화를 협력하기 위해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식약처를 비롯하여 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69종의 정보를 연계하여 구축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영하고 있 다. 업체, 제품, 원재료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표준화하여 정 부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 없이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각 단계별 안전관리를 살펴보면, 우선 수 입 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3만4천여개소)에 대한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위 해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수입자의 과거 이력(부적합, 위반행 위 등)을 토대로 3등급(우수, 일반, 특별관리)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 업 체를 집중관리한다. 유통 단계의 경우 「수입식품 이력추적제」를 도입하 고, 유통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는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우 선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이력이 높은 업체에 대 한 현지실사도 확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의 경우 주요 어린이 식품 수입 국가의 제 조업체 및 농산물 가공품 재배지에 실사를 나가고 있으며(최근 5년간 15 개국 149개소 실시, 연평균 30개소 점검) 축산물은 부적합이력 작업장 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신규 승인신청 작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하였다(최근 5년간 28개국 453개소 실시, 연평균 90개소 점검). 또한 축 산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위생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국 위생관리 제 도, 실험실, 잔류허용기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산 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실적이 많거나 부적합 이력 가공시설을 우선

점검한다(최근 3년간 7개국 155개소 실시, 연평균 52개소 점검).

이 외에도 수입량 및 수입건수 상위 수입업체와 해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업체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정책 을 추진중에 있는데 ’14년 우수수입업소는 170개소로 등록 시 전년대비 2배의 수입중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