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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목표

4. 소비자청

소비자청26)은 2009년 내각부 외청으로 설립되어 식품안전 정책의 종 합조정 및 식품 표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식품표시에 관하여 소비자청 이 담당하는 제도로는 음식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식 품위생법 관련제도, 원료 및 원산지 등 품질에 대한 표시로 소비자 선택 에 이바지하는 JAS 법 관련 제도, 그리고 영양개선 및 기타 국가 건강 증 진을 도모하는 건강증진법 관련 제도가 있다. 표시 기준 등의 기획은 소 비자청이 담당하며 집행 업무는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소비자청의 식품표시관련 주요 업무 범위는 <표 3-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25) 농업·농촌 전체의 소득을 향후 10년간 두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강한 농림수산업”,

“아름답고 활력있는 농산어촌”을 위하여 ① 국내 외 수요 프론티어 확대, ② 수요와 공 급을 연결하는 가치 사슬의 구축, ③ 농지 중간 관리기구를 통한 농지 집약화 등의 생 산 비용 절감 노력과 경영 소득 안정 대책 및 쌀 생산 조정의 재검토 등 생산 현장 강 화, ④ 구조 개혁을 통해 아름답고 전통있는 농산어촌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다 면적 기능의 유지 및 발휘 도모 추진함.

26) 일본 소비자청 http://www.caa.go.jp

식품 표시 제도 세부 내용

식품 표시 제도 세부 내용

http://www.caa.go.jp/foods/index.html#m07 http://www.caa.go.jp/foods/index4.html#m04

또한 소비자청은 위해 평가 및 관리 전 과정에서 위해 평가자, 관리자, 소비자, 사업자, 연구자, 기타 관계자들 사이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을 하는 위해 정보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검토회 및 의견교환회는 <표 3-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검토 및 의견교환회의의 주된 내용은 외식의 알러지 표시 방법, 영양표 시, 식품표시 검토, 원료의 원산지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표시 등 주로 식품표시에 대한 것이다. 결국 일본의 소비자청은 국민들에게 식 품안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식품표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5〉 소비자청의 검토회 및 의견교환회

내 용

❍ 외식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의 제공 방법 검토

❍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에 관한 검토

❍ 식품 표시 일원화 검토

❍ 영양 성분 표시 검토

❍ 건강 식품의 표시에 관한 검토

❍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정보 교환

❍ 식품기한 표시에 관한 의견교환

❍ 원료의 원산지에 관한 의견교환

❍ 에코나27) 관련 정보

❍ 식품 표시 연락 회의 자료: 식품표시제도, 소비자청, 2014.

http://www.caa.go.jp/foods/index.html#m10

27) “Edible Coconut Oil of NAGASE”의 약자로 일본의 화학 및 화장품 회사인 가오(花 王)에서 2009년까지 제조·판매하던 식용유로, 식용유로는 처음으로 일본 후생성으로부 터 특정 보건용식품의 허가를 받았으나 안전 문제로 인해 2009년 관련 상품에 대해 허 가 해지 신고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