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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확대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려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 설치확대15)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4.6만개, 141만명)의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실태를 파 악하고 컨설팅해주며, 어린이 식습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 1 개 설치시 영양사 8~10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17년까지 5,000 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조 리사 배치 의무화 시행(2014년 6월)으로 영양사·조리사 2,5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외에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및 특정시간대 TV 광고 제한 대상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 고카페인 음료 까지 확대 시행(2014년 1월) 등 어린이와 학생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식품의 조리‧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의 사전예방 및 관리도 추진중이다. 현재 「학교급식 전자

15) 센터 설치수 : (’12) 22개소 → (’13) 88개소 → (’14) 188개소 → (’17) 500여개소 아동수혜율(약 141만명) : (’12) 9%(12만명) → (’13) 21%(30만명) → (’14) 48%(68만명)

→ (’17) 100%(141만명)

조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16)을 조달청 「나 라장터」까지 확대하여17) 식중독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 학 교·사회복지시설・군부대 등에 보급한 살균·소독장치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계절별, 시설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의 특성에 따라 학교급식소・식 재료 공급업체(3월, 8월) 및 수련시설, 김밥 등 제조업체(4월)에 대한 점 검을 강화한다.

이 외에 식중독 유행 예측과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통합DB 구축도 추진한다. BT·IT 기술을 활용하여 식중독 원인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 후 관리하고,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하여 추적할 수 있는 휴 대용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국내에서 유통·수입되는 식품, 환경(지하수 등), 환자 등으로부터 검출된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유전정보(식중독 분리균주의 기원(분리장소, 관련 식품 등), 생화학적 특 성 등)를 DB화 한다.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국외 식업중앙회, 영양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위생적인 음식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음식점 주방 공개, 종사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운동 전개 등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식중독 발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음식점별 위생수준을 평가하 여 등급을 부여하고 간판이나 출입문에 게재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 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자

16)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식재료 오염이 발생할 경우 학교들 에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납품을 차단함. 식재료를 조달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 는 학교(2,796개)에 대해 신학기에 집중 지도・점검함.

17) 전체 학교(총 11,408개) 중 8,612개가 식재료를 외부 조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가 5,283개(61.3%)이고, 나머지 3,329개(38.7%)는 조달청 나 라장터를 이용함.

율적 위생관리 제고도 담당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77,032개소로 관련 식품접객업체(제과점, 음식점 등 676,784개소)의 약 11%를 차지 (’11년, 공정위)하고 있는 만큼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외식산업 공급처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가이드라 인 제작‧배포 등 위생관리 강화도 필요한 추진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안행부, 농식품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나트륨 줄이기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나트륨 줄이기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 특 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지자체 공무원 전문교육, 영양사·조리사 및 외 식업 등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소통 활성화 및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추 진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1,309명)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 업계, 언론 등이 함께 참 여하는 ‘불량식품 안 사먹기’ 및 ‘불량식품 안 만들기’ 등 안전 먹거리 문 화운동을 전개하여 학생‧성인‧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식 생활 환경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기능성으로 인 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질병치료, 성기능 개선 등)을 명문화하여 제시하 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 산업부 등 관계 기관,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맞춤형 지원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80일로 단축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금지된 사항이외에는 기능성으로 인 정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판매업 신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

생산단계에서 중금속, 농약, 미생물 등 각종 유해물질이 농축산물에 유 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는 GAP나 HACCP 같이 생산단계에서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농식품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와 이력추적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 품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통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농식품부의 식품안전관리에서의 주요기 능은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 사전 예방적 농산물 안전성관리 강 화, 소비자와의 소통 증진을 통한 신뢰구축 등으로 국내에서 안전한 농식 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롭게 자리 매김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