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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 안전기반 관리 강화

휴·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농경지 및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조사결과 농경지 50개지구 2,911필지 중 34개지구 408필지가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음해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를 반드시 실시한다.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조사 3,009건 중 62건이 부적합 으로 나타났는데 쌀 등 8품목이 해당되었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수 매․폐기 조치하도록 생산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향후 폐광산 등 중 금속 오염우려 농경지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실태조사 확대가 필요하다.

부정·불량 농약 유통방지를 위한 유통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농 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2013년 단속결과 부정․불량 농약 73 건, 판매업미등록 2건이 적발되었다.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였다.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영농교육은 343천명 (3,212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지자체 공무원 및 농협 등 관련인 784 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정·불량 농약 근절을 위한 지속적 인 계도와 불시점검도 필요하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재심사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동물용의약품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사료의 품질·안전성 관리로 소비자 에게 안전 축산물 공급을 도모하였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가축사육환경이 개선되고 생산성향상 등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후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축사

현대화사업에 따라 자가발전 시설 지원이 가능함을 시·도를 통해 축산농 가에 홍보하여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음식점원산지표시품목은 2013년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하 였다.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도 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게 개선하였으 며 2013년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을 커피가공품 및 양잠산물 등으로 확대하였다.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17개 시·도, 시·

군·구 등 자체 기관 홈페이지, 기관안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변경되는 제 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개 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전광판 국가 광고」 홍보를 전국 전광판 33개소 (수도권 19개소)를 통해 실시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별 성수기 및 수입산 급증시 기 등에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13년 누계 단속실적은 4,443건 이며, 이중 거짓표시 2,902건, 미표시 1,541건에 달한다. 원산지표시위 반 관리의 과학화를 위해서 곶감, 황기에 대한 유전자(DNA) 식별방법을 개발하였고, 콩나물, 흑삼, 대파, 생표고버섯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화학적 식별법도 개발하였다.

농산물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고, 원 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한 것은 성과로 평가되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추진도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표시

품목이 확대될수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품목 추가 등 개선된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광판 국가광고, 농 협은행ATM 문자홍보 등의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망된다.

3) 축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정부는 2004년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쇠고기 유 통추적 체계를 투명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 생산 (수입)부터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쇠고기이력추 적제를 실시해 왔다. 2008년 12월부터 사육단계, 2009년 6월부터 유통 단계의 전면 의무시행을 추진했고, 2010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 력제를 시행하였다.

시범부터 본 사업까지 안정적이고 빠른 운영으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 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2010∼11년 동안 소비자후생을 1조 3천억 원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진국 보다 짧은 시범사업 기간에도 불 구하고 농장에서부터 유통까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중이며, 축산물 등급 표시의무화 업무와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전용서비스(안심장보기 앱)등 이력정보의 편리한 접근 성 제공으로 대국민 국내산 쇠고기 신뢰도는 향상되고 있어 쇠고기 이력 정보의 대국민 활용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력정보 조회건수는 2011년 775만건에서 2012년 1,291만건, 2013년 1,392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쇠고기 유통형태에 대비하여 과학적 검증법인 DNA 동일성 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국가적 DNA

검사법 도입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시행 중이다. 검사두수비율은 도축두수대비 1.5%로 일본의 1%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향후 2015년까지 국내산․수입산 쇠고기의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을 확 대하여 소비자가 정육점 등에서 수입쇠고기의 이력정보를 열람할 수 있 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돼지이력제" 는 2012년 사육단계를 시작으로 시범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돼지도체 이력번호표시기는 도축 장에 34대가 설치 완료되었다. 이는 도축장에 대해 이력번호를 자동적으 로 인쇄가 가능한 이력번호표시기를 보급하여 돼지이력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는 것이다.

당초 이력제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 률’ 전부개정안이 2013년 6월경에 통과·공포되어 2013년 12월말에 시 행을 계획하였으나, 늦어져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 다.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이 1년 정도 순연되어 시행되고 ‘수입쇠고기 이 력정보 소비지 열람확대’ 등 모든 이력제 강화방안 역시 2014년 12월부 터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