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

안전한 식품생산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축산물의 생산환경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배환경 유해물질 오염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지 및 용수를 지역별 로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퇴비, 비료 등 유해물질 오염가능성이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 오염실태를 평가한다. 폐광산 등 오염 우려지역의 농지와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다.

농약과 동물약품의 관리도 생산단계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농약의 품질확인 및 유통점검, 농약의 오·

남용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 대상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면적작물의 농약 등록 확대, 농약의 약효․약해, 작물 잔류성, 그룹화 연구 등 시험 연구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신의 과학 수준으로 동물용의 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한 사료생산을 위해 TMR사료공장의 HACCP지정을 확대하고, 사료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와 검정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식품생산관리를 위해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단지와 마을 단위 소규모 친환 경농업 실천지구를 각각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전문화·집단화된 친환경농 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유기질 비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 사전예방적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 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 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를 활성화 할 것이다. 특히 사전예방적 안전관리(GAP)를 통해서 소비자 안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GAP 인증절차의 복잡성, 농가의 GAP 인식부족, GAP 농산물 수 요 부진 등으로 참여율이 전체 농가의 4%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증절차의 통합, 인증기준 내실화, 지침서 개발, 안전성분석비용 지원, 학교급식 등을 통한 수요기반의 확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등 개선방안 이 시행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HACCP 인증 확대를 통해 축산물 안전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HACCP은 농가단계, 도축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등 단계별로 지정을 받고 있으나 향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 육단계와 도축단계의 HACCP을 관리하고 있다. HACCP 지정농가는

2011년 2,846호에서 2013년 5,310호 농가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4 년 7월부터 집유장의 HACCP 의무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 원산지표시제 및 이력추적제 확대 시행

농식품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표시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한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13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명예감시원 활용, 옥외광고판, 농협은행 ATM기 등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9년 6월부터 모든 쇠고기에 대해 생산 및 유 통단계의 이력추적을 전면 의무 시행하고 있다.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도 2010년 10월부터 유통이력제를 의무시행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도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 추적제도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물이력추적제는 GAP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중 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향후 전화 ARS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력추적 등록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4) 소비자 정책 참여 강화

농식품부는 소비자참여형 식품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지역 소비자교 육체계 확립을 통한 양방향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소비자가 참여하는 현 종합정보망인

‘농식품 정보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성출 하기 농축산물의 생산·판매·검역현장 중심으로 취재활동을 하도록 하며, 컨텐츠기획과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리서치, 테스트를 통해서 신선식품과 제철식품의 구매가 이드를 농식품 버전 컨슈머리포트인 ‘농식품인사이드’에 분기별로 제공 하고 있다.

5) 안전한 농식품소비 확대

현재 학교급식 등 공공분야에 있어서 우수농식품 공급을 위한 직거래 나 계약재배 등이 제한되기 이루어져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 농식품 소비 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7,500 건의 사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한 농식품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 구매·급식지침을 제정하고 우 수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지정을 확대하는 등 우수 농식품소비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수식재료공급업체는 농식품의 품질·위생수준, HACCP 인증 관리, GAP농산물 사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