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제1절 한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새정부 출범에 따라 식품안전업무의 총괄 기관으로 식약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식약처에서는 기본적 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 사 전 예방적 안전관리의 확대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을 목표로 세 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식약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여섯가지 추진전략을 시행중이다.

첫째로 생산단계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 다. 농산물의 경우 국민 다소비 농산물(배추, 파 등 11품목), 길거리 봄나 물 및 가로수 은행 등 쉽게 채취 및 섭취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 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위해우려 항목(잔류농약, 병원 성 미생물 등) 위주의 모니터링 조사10)를 실시중이다. 축산물의 경우도 축장‧집유장의 식육 등에 대해 미생물(식중독균 등)과 잔류물질 검사(307 천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장 등 식육부산물에 대한 저온유통의무화 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도축장 23개소에 제빙기를 지원하고 있다. 수산 물의 경우 계절별로 위해우려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중으로 부적합

10) (’12) 80천건 → (’13) 84천건 → (’14) 88천건

이력 특별관리품목과 부적합 이력 양식장을 조사한다. 부적합 이력 특별 관리 품목으로는 패류독소(3월), 활어패류 비브리오(6월), 굴 노로바이러 스(11월) 등이 있다.

유통단계 수거검사 강화 및 취약요인 관리도 추진중이다. 현장검사소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영도매시장의 반입농산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2 주마다 20건 이상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및 수산물 단 순가공업체를 식품가공업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위생개선을 도모하 고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 염소 등 불법도축 방지를 위해 사슴 등 소규모 사육 가축용 도축장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농식품부)하여 도축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참기름, 고춧가루 등 최근 부적합률이 높은 20개 식품유형11)을 지정하여 월1회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단계 통관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검 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수입검사 이력, 위해정보 등을 통해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 관리하도록 추진중이다. 이 시스템에선 수입 검사 이력, 위해정보, 수입자 정보, 수출작업장 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각 종 위해정보 등이 자동으로 연계·입력되면 해당항목의 이력분석 결과를 산 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도에 따라 검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일본산 수 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 수입시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공개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파악 등을 위해 관련 직원을 일본에 파견하고 검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검사과정에 「시민감시단」과 소비자단체가 참관토록 하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활성화도 식약처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허

11) 참기름(들기름), 냉면육수, 고춧가루, 두부, 약주, 두류가공품, 조미건어포류, 절임류, 액 상차, 과자, 액젓, 즉석섭취식품 등

위・과대광고(일명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둔갑, 친환경농산물, 대 형마트 PB상품 제조업체 등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를 집중관리하여 불량 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합동)단속을 시행중이며, 최근 3년간 식품관련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고의․악의적 위반업체들(Black List)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사이버) 거래 등 식품안전의 사각지대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법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등)이 함유되었 는지 여부에 대해 정기적 수거․검사(연3회) 및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외 인 터넷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자에 대해 수입신고를 의무화 (「식품위생법」 ’14.1월 개정, ’15.1월 시행)를 시행중이다.

불량식품 정보 수집의 다각화와 부처간 공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현 장, 민원, 부처에서 함께 역할을 수행중이다. 현장에서는 전국 시민감시 단(1,309명)을 활용하여 불량식품 제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현장 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민원에서는 소비자신고(1399: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등 정보 정밀 스크리닝 을 통한 실마리 단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부처의 경우 수사 정보 공유, 필 요시 공조 수사․위해평가 및 신속한 회수․폐기 등으로 업무협조를 강화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기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 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가 확대12) 및 강화13)되었고, 불량식품을 판매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을시 최대 10배 환수 조치(’13.7월 개정,’14.1

12) 형량하한제 대상확대 : (개선) 2종(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 → (확대)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 대 광고 등)

13) 형량하한제 처벌강화 : (종전) 7년 이하 징역 → (개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월 시행)가 시행된다. 또한 종전 3~4주 소요되던 인터넷 판매 불량식품 차단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 하고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1~2일 소요되도록 개선한다.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 다소비 농·축·수산물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검사 후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부적합 률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