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S Code title 42편 chapter 6A(공공보건서비스)와 Chapter 7(사회보장)
미국의 공공의료는 US Code title 42편 공공 건강 및 복지(THE PUBLIC HEALTH AND WELFARE)라는 타이틀하에 chapter 6A의 공공 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와 CHAPTER 7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직결된 질병환경 대처의 문제는 chapter 6A에서 공공건강 보호의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 개개인의 치료비용 의 문제는 Chapter 7에서 사회보장의 한 방편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2) 공공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 1) 주요 개정내용
공공보건에 관하여 1946년 미국 연방법으로서 공공보건서비스법 (Public Health Service Act; PHS)가 제정되었다. 본문은 US Code title 42편 chapter 6A “public health service”에 편성되어 있다.
그 후 본 법은 많이 개정되었고 개정 중에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족계획서비스 및 인구리서치 법(Family Planning Services and Population Research Act of 1970 Pub.L. 91-572)으로서 도움이 필 요한 사람들을 위한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미 암질병 법(National Cancer Act of 1971)
* 건강보험 이용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근육성 이영양증 지원 리서치 및 교육 개정(Muscular Dystrophy Community Assistance Research and Education Amendments of 2001)
* 혈액암 리서치 투자 및 교육법(Hematological Cancer Research Investment and Education Act of 2001)
2) 공공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의 구성 미국의 공공보건서비스법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행정 및 기타 규정(Administration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일반 권한 및 의무(General Powers And Duties), 국립 리서치 기관(National Research Institutes),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행정(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의 건설 및 현대화(Construction And Modernization Of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보건 전문가 교육(Health Professions Education), 간 호인력개발(Nursing Workforce Development), 보건 리서치 및 자질을 위한 행정기구(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인구조사 및 자발적 가족계획 프로그램(Population Research And Voluntary Family Planning Programs), 청소년 임신(Adolescent Pregnancies), 유전 질병, 혈 우병 프로그램, 유아급사 신드롬(Genetic Diseases, Hemophilia Programs, And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정신외상치료(Trauma Care), 건강 유지 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공공 수질안전 시스템(Safety Of Public Water Systems), 유방 및 자궁암 관련 예방적 보건조치Pre-ventive Health Measures With Respect To Breast And Cervical Cancers), 보건 자원 개발(Health Resources Development), 보건 정보 및 보건증진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약품 및 바이오의학 및 인 간행동 조사에서의 윤리적 문제연구에 대한 대통령의 위임(President'S Commission For The Study Of Ethical Problems In Medicine And
Biomedical And Behavior Research), 총괄 보조금(Block Grants), 청소년 가족생활 프로젝트(Adolescent Family Life Demonstration Projects), 백신 (Vaccines), 특정 주정부 및 지역 근로자를 위한 특정그룹보건계획 요건 (Requirements For Certain Group Health Plans For Certain State And Local Employees), 면역 결함 신드롬에 관한 리서치(Research With Respect To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면역 결함 신드롬 에 관한 보건 서비스(Health Services With Respect To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면역 결함 신드롬의 예방(Prevention Of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HIV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Hiv Health Care Services Program), 건강보험커버리지에 관한 요건(Requirements Relating To Health Insurance Coverage), 바이오 테러리즘 및 기타 공공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준비(National Preparedness For Bio-terrorism And Other Public Health Emergencies)
이상의 내용들은 미국의 법률 체계 구성상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체계적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일정부분 국가가 담당 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3) 사회보장법
1) 주요 내용
사회보장법은 공공건강 및 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보건과도 여러면에서 교차된다.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인지원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연방 노인, 생존 자, 장애 보험 혜택, 모자 보건 서비스 총괄보조금, 영구적으로 및 전 적인 장애자 지원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정신지체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지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주정부 아동건강 보험 프로그램 등은 공공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미국연방법률 타이틀 42편의chapter 7안에 subchapter 19안에 편재되어 있다. 저소득층과 65세이상의 노인층에 대한 공공보건은 국가에 의한 의료보험지원에 의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보장(SOCIAL SECURITY)법의 구성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구성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지원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GRANTS TO STATES FOR OLD-AGE ASSISTANCE), 연방 노인, 생존자, 장애 보험 혜택 (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실업보상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GRANTS TO STATES FOR UNEMPLOYMENT COMPENSATION ADMINISTRATION), 자녀있는 극빈가정 및 아동복지를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GRANTS TO STATES FOR AID AND SERVICES TO NEEDY FAMILIES WITH CHILDREN AND FOR CHILD-WELFARE SERVICES), 모자 보건 서비스 총괄보조금(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임시 주정부 재정구제(TEMPORARY STATE FISCAL RELIEF), 행정(ADMINISTRATION),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를 위한 특별지원 (SPECIAL BENEFITS FOR CERTAIN WORLD WAR II VETERANS), 직업 보장 행정 금융(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VE FINANCING), 맹인 지원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GRANTS TO STATES FOR AID TO BLIND), 일반규정, 동종업자 평가, 행정 간소화(GENERAL PRO-VISIONS, PEER REVIEW, AND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주정부 실업재정을 위한 선급금(ADVANCES TO STATE UNEMPLOYMENT FUNDS), 선원을 위한 실업보상 복구(RECONVERSION UNEMPLOYMENT
BENEFITS FOR SEAMEN), 영구적으로 및 전적인 장애자 지원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GRANTS TO STATES FOR AID TO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 연방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 상(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FEDERAL EMPLOYEES), 노인, 장님 및 장애자를 위한 사회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AGED, BLIND, AND DISABLED), 정신지체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지원(GRANTS FOR PLANNING COM-PREHENSIVE ACTION TO COMBAT MENTAL RETARDATION),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FOR AGED AND DISABLED),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GRANTS TO STATES FOR MEDICAL ASSISTANCE PROGRAMS), 사회봉사를 위한 주정부에 대한 총괄보조금(BLOCK GRANTS TO STATES FOR SOCIAL SERVICES), 주정부 아동건강 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