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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병원의 종류

보건시설(établissements de santé)의 분류는 공공시설(établissements publics)에만 적용된다. 공역무의 임무의 시행 안에서 공권력은 1943년 4월 17일 décret n° 891이래로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시설의 지나친 증가 를 피하기 위하여 기술적 구도하에서 계층화된 특정한 보건 임무를 여 러 공공시설에 부여하였다(D. Balsan, “Typologie des établissements de soins publics et PSPH en fonction de leur activité et de leur environnement”, DRESS, Études n° 36, oct. 2003). 이러한 계층화로 활동의 계획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시설 사이에 복잡한 구분을 하던 종래의 입법에 반하여 1991년 7월 31일 법률 n° 91-748은 병원센터(les centres hospitaliers), 지방병원센터 (les centres hospitalierss régionaux), 지역병원(les hôpitaux locaux)으로 구분하면서 단순화를 가져왔다.

117) 프랑스의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법제도에 관한 이하의 서술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순우, “프랑스의 공공보건의료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2009 발제문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였다.

118)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 161쪽.

병원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1991년 7월 31일 법률로부터 나온 보건 공공시설의 분류는 공중보건법전 L. 6141-2에 의하여 조직된다. décret에 의하여 만들어진 리스트는 지방병원센터(les centres hospitaliers régionaux) 를 열거하고 있다(1992년 3월 3일 décret n° 92-205, 공중보건법전 D.

6141-15). 게다가, 지방병원기관(l'agence régionale de l'hospitalisation)의 장은 권한을 가지는 지방을 위하여 지역병원(les hôpitaux locaux)의 리 스트를 정한다.

프랑스의 공공병원은 1991년 7월 31일 법률 n° 91-748에 의하여 병원 센터(les centres hospitaliers), 지방병원센터(les centres hospitlaiers régionaux), 지역병원(les hôpitaux locaux)으로 구분되며 지방병원은 58년 12월 30일 ordonnance n° 58-1373에 의하여 교육단위와 의료, 의약, 의료본분단위 를 지니는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현재 29개의 지방병원 센터에 44개(이중 Paris에 11개가 있다)의 의과대학협회로부터 나온 28 개의 대학병원센터가 있다.

프랑스는 병원의 공공성이 강한 나라로 보건공공시설(établissement public de sant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적 보건시설(établissement de santé privé)의 역할은 미미하다.

지방병원센터는 ‘제2차’(appel) 시설이며 지방의 다른 보건시설에 대 한 ‘진료 치료’(recours)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나 병원에 가까이 있는 주민에게 현실적인 치료(‘근접’ 치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 리나라와 같이 보건소-지역공립병원-국립병원의 치료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프랑스 국민은 단계와 관계없이 다양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종류와 체계

프랑스 공공병원의 종류와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9)

119) Marc Dupont, Claudine Bergoignan-Esper, Christian Paire, Droit Hospitalier. Dalloz,

1) 병원센터(les centres hospitaliers)

병원센터(1999년에 655개, 이중 93개가 정신의학 담당)라고 불리는 보건공공시설은 공공병원일반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범주의 시설은 공중보건법전 R. 6141-16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의된다 :

“지방병원센터리스트에도 지역병원리스트에도 기재되지 않은 보건공 공시설은 병원센터이다.”

이 시설의 크기와 활동은 지방병원에 근접한 것에서부터(Le Havre, Valenciennes, Avignon...), 지역병원에 근접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 이들 중의 대부분은 침상 200개와 500개 사이에 포함되는 크기를 가지고 의술, 수술, 산과활동을 포함하며 소아과, 소생술과 같은 전문 부서가 있으며 영상의학, 생물학의 기술적 수단과 응급 및 순회수술 부서를 가지고 있다.

2) 지방병원센터(les centres hospitaliers régionaux)

지방병원센터(les centres hospitaliers régionaux)는 “고도의 전문성에 연결된 지방(région)의 임무”에 의하여 병원센터(centres hospitaliers)와 구별되며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전문적이며 가장 비용이 드는 치료를 맡는다. 지방병원센터 가까운 주민에 현실적인 치료(‘근접’ 치료)를 보 장하여야 하며 ‘제2차’(appel) 시설이며 지방의 다른 보건시설에 대한

‘진료 치료’(recours)기관이다. 지방병원센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법적 실체로 장소에 있어서 수개의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32개의 지방병원센터가 있다(이중 3개는 해외영토에 있다 : Fort-de- France, Pointe-à-Pitre, Réunion). 7개의 지방(régions)이 수개의 지방병원 센터를 지니고 있다 : Bretagne(2), Centre(2), Languedoc-Roussillon(2), Lorraine(2), Pays de la Loire(2), Provence-Côte d'Azur(2), Rhône-Alpes(3). 파리와 마르

6e édition, 2007, pp. 207-212.

세이유의 ‘les Assistances publiques’와 Hospices civils de Lyon도 지방 병원센터이다.

대부분의 지방병원센터는 1958년 12월 30일 ordonnance n° 58-1373 에 의하여 교육단위와 의료, 의약, 의료본분단위를 지니는 대학과 협 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현재 29개의 지방병원센터에 44개(이중 Paris에 11개가 있다) 의 의과대학협회로부터 나온 28개의 대학병원센터가 있다. Orléans과 Metz-Thionville만이 대학병원센터가 아니다.

대학병원센터는 침상과 장소에서 병원수용능력의 35%를 대표하고 운용예산의 33%를 대표한다. 대학병원센터는 높은 단계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하는 권위있는 축을 형성한다.

장관간 임무의 한 종합보고서(J.-P. Darnis, V. Hespel, P. Melchior, Rapport de synthèse de la Mission interministérielle sur les hôpitaux, p.

18 et s., juillet 1994)는 대학병원센터의 조직과 운용에 관한 비판적인 결론을 표현하였다 :

- 특히 근접 활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 다른 치료구조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센터의 약한 보충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병원센터와 의과대학 사이에 시초협정 (1960-1970년대)이 구조와 활동의 중요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활 성화되지 않았다.

3) 지역병원(les hôpitaux locaux)

지역병원(1999년에 349개)은 대부분이 수용능력이 약하고 농촌지역 에 위치하며 낮은 의료화로 병원센터(les centres hospitaliers)와 구별되 며 결과적으로 제한된 활동영역을 지닌다. 지역병원의 활동은 본질적 으로 노인병이다.

근접병원(Hôpitaux de proximité), 지역병원은 본질적으로 장기입원을 위하여, 노인들의 수용과 치료기능을 가진다. 이 시설의 일부는 2002년

1월 2일 법률 n° 2002-2와 관계되는 입원침상에 유보된다.

지역병원은 주거, 도시의술, 입원에의 대안, 전문치료를 행하고 기술 적인 도구를 지니는 보건시설 사이에서 치료의 조직과 조정의 본질적인 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역병원의 배분은 평등하지가 않다. 몇몇 지역은 집중되어 있지만 (Sud de l'Alsace, région lyonnaise,...) 거의 없는 지역도 있다(Aquitaine, Picardie, Auvergne, Corse,...).

(3) 프랑스 공공병원으로서의 보건공공시설 (établissements publics de santé)의 자격120)

1) 병원, 공공시설(établissement public)

1941년 12월 31일 법률이 처음으로 공중병원제도의 공공시설의 자 격을 규정하였다. 공중병원에 대한 법적 자격부여는 병원조직에 관련 된 차후의 법률과 특히 “보건공공시설은 행정적, 재정적 자치를 부여 받은 공법인(공중보건법전 L. 6141-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1991년 7 월 31일 법률 n° 91-748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 법인격을 갖춘 조직체인 공공병원은 고유한 예산을 가지고 고유 한 심의기관, 고유한 분야, 고유한 인사를 지닌다 ; 공공병원은 제 소할 수 있고 거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러한 시설은 예산제도, 재정제도, 특별한 회계제도에 따른다(공 중보건법전 L. 6141-7).

이러한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공회계에 관한 일반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1962년 12월 29일 시행령 n° 62-1587의 규정과 2005년 11월 30일

120) Marc Dupont, Claudine Bergoignan-Esper, Christian Paire, Droit Hospitalier. Dalloz, 6e édition, 2007, pp. 170-175.

시행령 n° 2005-1474 규정에 의하여 정의된다.

- 그러나 현실적인 자치의 관리는 국가에 의하여 행해진 통제 안에 서 한계가 있다(공중보건법전 L. 6141-1). 이러한 통제는 행정면에 서 지방병원협회(agence régionale de l'hospitalisation, ARH)의 감독 관에 의하여 행해진다(보건의료검사가 기술적 통제를 맡는다).

- 병원공공시설은 다른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의 원칙(le principe de spécialité)에 따르며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그 임무와 무관한 분야에 개입은 위법이 된다.

- 보건공공시설의 창설, 변형(경우에 따라서 합병이나 다른 지방자 치단체에 결부의 범주 안에서, 공중보건법전 L. 6141-7-1), 폐지는 시행령(국가 시설)이나 지방병원협회(다른 시설)의 감독자의 ‘결 정’에 의하여 행해진다(공중보건법전 L. 6141-1, R. 6141-10).

2) 병원, 보건공공시설(établissement public de santé)

1991년 7월 31일 법률은 행정공공시설(établissements publics admini-stratifs)인 공공병원시설(établissements hospitaliers publics)에 보건공공시 설(établissement public de santé)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보건공공시설의 주요한 목적은 산업적이지도 않고 상업적이지도 않 다(공중보건법전 L. 6141-1 ; 이것은 유럽공동체법에서 ‘경제적’ 성격 과 모순되지 않는다 : G. Chavrier, Établissement public de santé, logique économique et droit de la concurrence, RDSS, n° 2/2006, p. 274-287). 보 건공공시설은 본질적으로 행정 공공시설의 속성을 지닌다. 공공병원 의 작용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법이다. 공공병원 (l'hôpital public)의 인적 구성은 본질적으로 공무원,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는 의사로 구성된다. 사법상의 관할(la compétence juridictionnelle) 은 행정법원이며 토목공사, 인사, 환자가 피해자인 손해 등에 관한 분 쟁에 관계된다.

그러나 보건공공시설(l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santé)은 부차적으 로(à titre accessoire) 그리고 “임무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인적이고 물적인 수단의 제한하에서” 산업적, 상업적 활동(des activité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을 운용하고 면허를 개발할 가능성을 가진다.

Nantes 행정고등법원의 결정(29 mars 2000, Centre hospitalier de Morlaix, Dr. adm. n° 10, oct. 2000, obs. J.-B. Auby)은 사립병원(une clinique privée) 을 위하여 보건공공시설에 의하여 체결된 린네르 세탁 거래에 관하여 법원은 거래의 대상이 ‘시설의 주요한 임무와 관계없으므로’ 위법하다 고 선언하였으며 이 판결은 보건공공시설의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공공시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교부되는 급부는 조 세규정에 따른다.

3) 병원, 지방자치단체에 연결된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그것을 창설하였거나 감독을 보장하는 단체에 강하게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통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보건공공시설은 형식적으로 공공단체에 결부된다. 몇몇 국가시설을 제외하고 보건공공시설은 지역 공공시설이다.

공중보건법전 L. 6141-1은 보건공공시설은 “꼬뮌, 꼬뮌간, 도, 도간, 국가”에 속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 정신과병원은 오늘날 도립 공공시설(des établissements publics départementaux)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적 형태 하에서 도 퇴직자 회관(maisons de retraite départementales)도 도립시설이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꼬뮌 시설(des établissements communaux)이다.

이러한 소속의 성격은 실제에 있어서 줄어든다. 시설의 통제는 소속 지 방자치단체에 외부기관과 과 관계되며 이 기관은 국가의 이름으로 주요

이러한 소속의 성격은 실제에 있어서 줄어든다. 시설의 통제는 소속 지 방자치단체에 외부기관과 과 관계되며 이 기관은 국가의 이름으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