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소는 지역보건소법에 의해 설치가 정해져 있는 기관으 로 보건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모두 동법에 명기되어 있다. 이하 지역 보건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7)
(1) 지역보건법의 주요내용
1) 목 적
이 법률은 지역보건대책의 증진에 관한 기본방침, 보건소 설치 그 밖의 지역보건대책의 추진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모자
126) http://www.kenkounippon21.gr.jp/kenkounippon21/law/kaisei.html 127) http://www.pref.ishikawa.jp/hc/ishikawa/sikake18/h18_1-1-1
보건법(1965년 법률 제141호) 그 밖의 지역보건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대책이 지역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확보하고 지역주 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역보건대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이념
기본이념에 관해서는 법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 항 후생노동대신은 지역보건대책의 원활한 실시 및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보건 대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하 “기본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2 항 기본 지침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보건대책추진의 기본적인 방향
2. 보건소 및 시정촌 보건 센터의 정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지역보건대책과 관련되는 인재확보 및 자질향상 및 제21조제1
항의 인재 확보 지원 계획의 책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 4. 지역 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 5. 사회 복지 등 관련 시책과의 제휴에 관한 기본적 사항 6. 그 밖의 지역보건대책의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제3 항 후생 장관은 기본 지침을 정해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3) 보건소 설립
보건소 설립에 관하여 제5조제1항에서는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 시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특별구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시 책과 사회 복지와 관련되는 시책과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30조의4 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구역
및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123호)제118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 역을 참작하여 보건소의 소관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고 하고 있다.
4) 사 업
보건소는 ① 지역 보건에 관한 사상의 보급 및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인구동태통계 그 밖의 지역보건과 관련하는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영양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④ 주택,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 리, 청소 그 밖에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⑤ 의사 및 약사에 관한 사 항, ⑥ 보건사에 관한 사항, ⑦ 공공의료사업의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⑧ 에이즈, 결핵, 성병, 전염병 그 외의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 항, ⑨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의 보관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획, 조정, 지도 및 이에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제6조).
또한 제7조에서는 전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의 건강 유 지 및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는 ① 소관구역과 관련하는 지역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하는 사업, ② 소관구역과 관련하는 지역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그리고 ③ 치과질환 그 밖의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질병치료를 행하는 사업 및 ④ 시험․
검사 및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그 밖의 자에게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시설을 이용시키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보건소 원조 등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보건소는 제2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소관구 역 내의 시정촌의 지역보건대책의 실시에 관하여 시정촌 상호간의 연 락조정 및 요청에 따라 기술적 조언, 시정촌직원 연수 그 밖의 필요 한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6) 운영협의회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소관구역 내의 지역보건 및 보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에 운영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제11조).
7) 인재확보지원계획
지역보건대책과 관련하는 인재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인 재확보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21조제1항에서 “도 도부현은 기본방침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대 책의 실시에 있어 특히 그 인재확보 또는 자질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정촌에 대하여, 정촌(町村)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역보건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인재확보 또는 자질향상지원에 관한 계획(인재 확보지원계획)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항에서는 인재확보지원계획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아 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인재확보지원계획의 대상이 되는 정촌(이하 “특정정촌”이라 한다)
② 특정정촌의 지역보건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인재확보 또 는 자질향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③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특정정촌의 지역보건대책을 원활히 실시 하기 위한 인재확보 또는 자질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내용에 관 한 사항
④ 그 밖의 특정정촌의 지역보건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인재 확보 또는 자질향상에 관한 도도부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재확보지원계획을 도도부현이 수립․변경하려고 하는 때는 미리 특정정촌의 의견을 수렴(제3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제4항)하도록 하고
※ 주 : 본 표의 자료는 2007년 현재임
본 표에서는 의료와 관련 있는 내용만을 게재한 것임 출전 : http://www.pref.ishikawa.jp/hc/ishikawa/sikake18/h18_1-1-1.pdf
법률명 주요 업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