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법제의 개선방안의 쟁점

공공보건의료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국가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 진료를 최소화하려는 정 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건강불평등 완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에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을 천명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실천적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히 농어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하여는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아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정책의 법제도화와 지역 간 의료자원의 공 평한 배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사회 환경의 변화 대비

사회환경변화에 대비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 만성질 환, 신종전염병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공공성과 전문성ㆍ효율성의 조화

공공보건의료는 급부행정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적, 물적 자 원 확보 필요하지만 관료화는 방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본건의료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공성, 전문성, 효율 성이 요구된다.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접근성, 비영리성, 포괄성을 의미한다.133)

① 접근성이란 국민 누구나 쉽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은 국민 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분배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현대 국가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접근성에 는 계층간ㆍ지역간 형평성과 보건의료 수준의 적절성도 포함한다. ② 비영리성은 공급자가 소비자(환자)에게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③ 포괄성은 보건의료의 의미에 있어 치료기능 이외 에 각종 건강증진과 예방은 물론, 방문 보건, 요양, 임종, 재활, 사회 복지, 정신보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성은 진료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한 진료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은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질병 예방 및 적정 진료를 통한 진료비 상승의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의 의미가 경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영 그 자체도 비영리성을 추구하지만 경 영의 효율화는 필요하다. 환자들의 만족도를 개선해야 하고 공공보건

133) 이우락,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24쪽 참조.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서도 정부에 무리한 적자를 가져오지 않도록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제 2 절 공공보건의료 체계화를 위한 법제개선 1.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1) 보건의료정책심의회 기능 강화

2005년 현재 보건복지부 관할 공공병원은 13%에 불과하고, 공공의 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 산재병원, 원자력병원, 군병 원, 보훈병원 등은 다른 중앙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고 이 외에 예산 이나 인력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수 적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지원․평가 등과 관련한 관계 부처간 의견 조정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 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여한다. 현행 규정으 로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심의가 가능하겠지만, 내용을 특정하여 심 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것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이라 고 하겠다.

<개정안 1>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2) 병상 총량 등의 관리

종래 의료정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료환경은 지역별 병 상분포나 의료인력의 특정과목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지역별 보건의료 공급의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의료발전에 위해가 되고 있다. 이를 초 기 공급단계에서 조절하여 지역별 병상분포의 합리성과 전문과목별 의료인력 분포의 적절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시·도별 병상 총량과 의료인력의 광역시·도별, 전문과목별 수급조절방안을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의료를 체계화하 고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건의 료발전계획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를 두고 있는 바,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제15조 제2항 각 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2>

제15조 (保健醫療發展計劃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각 호의 내용은 생략>

1. 특별시․광역시․도별 병상총량의 결정 및 관리방안 2. 의료인력의 특별시․광역시․도별, 전문과목별 수급방안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공공보건의료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 배분 <신설 추가>

6.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 제5호>

2. 지역거점병원의 육성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 공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담당 함으로써 민간의료부문과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개 광역자치단체(대전, 광주, 울산)에는 아직도 지방 의료원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008년 지방 의료원 연보 통계에 따르면 전국지방의료원 34곳 총 진료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만2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영상 문제가 많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 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건의료 비용을 고려한다면 지방의료 원을 보다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수익을 내고 재정 자립을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되, 공 공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대신 지방의료원은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저소득층 진료기관의 성격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 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형편이지만 지역거 점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보건소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이 시설과 장비 를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내용은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 거는 불분명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 립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는 자칫 지방의료원의 신설을 막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료시설이용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규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3>

또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려면 사업의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 동법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 4>

제17조 (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 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밑줄 부분 추가>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