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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2000년에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 글자 그대로 공공보 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 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전술한 「보건의료기본법」에 제정근 거를 두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공급과 관련된 전형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은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실태조사),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40) 정금례, “헌법상 보건에 관한 권리와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소고”, ��헌법의 규 범력과 법질서�� 정천허영박사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588-589쪽.

있다(제2조). 공공단체에는 (ⅰ)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ⅱ) 한국보 훈복지공단, (ⅲ) 서울대학교병원, (ⅳ) 국립대학교병원, (ⅴ) 한국원자 력의학원, (ⅵ) 정부투자기관, (ⅶ) 국립암센터, (ⅷ) 대한적십자사, (ⅸ) 국민건강보험공단, (ⅹ) 한국산재의료원 등이 포함된다(시행령 제2조).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 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 료에 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4조).

(3)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동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 공보건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 업 외에 (ⅰ) 주요 질병관리사업, (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ⅲ)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ⅳ)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 사업, (ⅵ)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등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이에 따라 사업수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 보건의료의 우선제공

동법은 일정한 보건의료를 필수공공보건의료로 정하고 공공보건의 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이 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ⅰ)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 한 보건의료, (ⅱ)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ⅲ) 전염병 예방 및 진료, (ⅳ) 아동과 모성에 대 한 보건의료, (ⅴ) 응급환자의 진료, (ⅵ)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 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ⅶ)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 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등을 우 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공공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공공보건의료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공공보 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1인), 사용자대표위원 (1인), 근로자대표위원(1인), 공익대표위원(2인), 의료계대표위원(2인), 학계전문가(2인) 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해당 공 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명․위촉한다(제6조).

공공보건의료계획에는 (ⅰ)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ⅱ)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의 우선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제8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하며(제9조), 그 평가 결과를 당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제10조). 이를 통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방공사 의료원 이나 다른 부처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까지 통제할 수 있 으며, 특히 평가지표를 정할 때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지 표를 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41)

한편, (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ⅲ)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병원․한의원․조산원 등은 공공보건의 료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제12조, 시행규칙 제4조).

(6)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 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 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