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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 2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현행 규정과 동일>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진료 환경․의료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규정>

제 4 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 제5호 현행 규정과 동일>

6. 보건의료의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신설 규정>

즉 지역보건법에서는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 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는 “제7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 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 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 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 를 설치ㆍ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 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 가운데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보건소가 기획과 관리, 지역사회 의 연계를 담당하고, 보건지소는 직접 대민서비스의 역할을 분단한다 고 할 때 역할에 배치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8조 단서 의 후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에 사적 의료기관을 보건지소의 대 행 혹은 주민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보건 지소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부담을 법제도를 통해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2) 보건소 전문인력 강화

보건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보건의료 기능이 확 대됨에 따라 노인보건, 암관리 등이 신설되고, 건강증진사업, 정신보 건사업,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관리사업의 추가되는 등 업무량은 늘 어났는데, 오히려 보건소 전문인력은 과거보다 감축되거나 정체 상태 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 건의료계획에서는 인력의 조달 관리 계획이 있으나 이 규정은 필요 인력의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흡한 규정이다. 예산이 수 반되는 영역이겠으나 다음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 10>

제 4 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원과 적정 배치 <신설 규정>

4.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현행 제3호, 이하 생략>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 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현행 규정>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에 제1항의 전문인력 등이 보 건의료수요에 적합하도록 그 수가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 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