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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의 법체계

공공시설은 그것을 창설하였거나 감독을 보장하는 단체에 강하게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통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보건공공시설은 형식적으로 공공단체에 결부된다. 몇몇 국가시설을 제외하고 보건공공시설은 지역 공공시설이다.

프랑스에서는 우리의 지역 보건소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다. 보건공공 시설이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여기에서 최소지방자치단체 의 공립병원이나 기타 공립병원으로 구분의 의미가 없다. 다만 현실적 으로 보건공공시설의 지역연고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 보건공공시설(Établissement public de santé)에 관련된 법 률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121)

프랑스에서 보건공공시설(un établissement public de santé)은 헌법 제 34조에 의하여 입법가에 의하여 정의되는 공공시설의 특별한 형태이다.

121) http://fr.wikipedia.org/wiki/%C3%89tablissement_public_de_sant%C3%A9

보건공공시설의 자격과 임무는 공중보건법전의 제6부의 제4권에 의하 여 정해진다.

보건공공시설은 공법인의 자격을 지니며 재정적 자치를 가지고 이 사회(conseil d'administration)에 의하여 공중보건법전에 의하여 규율된 다. 공중보건시설은 보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책임자에 의하여 대표되며 고유한 특권을 가진다.

보건공공시설은 단체, 일반적으로는 꼬뮌의 감독을 받으나 지방병원 협회(l'agence régionale de l'hospitalisation)의 책임자에 의하여 적법성의 통제를 받는다.

(2) 역 사

‘보건공공시설’(établissement public de santé)의 개념은 ‘공공병원’

(hôpitaux et hospices publics)의 표현을 대체하기 위해서 1991년 7월 31일 병원개혁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보건공공시설제도는 수차례 에 걸쳐서 변경되었으나 1996년과 2005년에 두 번의 중요한 개혁이 있었다.

1) 1996년의 개혁

Juppé 계획의 범주에서 취해진 1996년 개혁은 여러 가지 점에서 변 화가 있었다 :

- 계획과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병원협회의 창설. 보건공공시 설은 상당부분 도지사의 통제를 면한다.

- 질병보험(l'Assurance maladie)의 대표자 대신에 보건공공시설의 이 사회에 이용자의 대표자의 참여

- 관리의 방식으로서 외부와 내부의 계약화의 발전

2) 2005년의 개혁

2005년 개혁은 수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

- 시설의 의료위원회(la commission médicale)의 특권의 강화

- 지역병원을 제외하고 의사와 행정 사이에 ‘공동관리’(la cogestion)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설의 의료위원회의 대표자와 행정간부를 결합 하는 집행부의 창설

- 보다 큰 자치를 가지는 ‘활동축’(pôles d'activité)을 강조하는 내부 조직의 단순화

- 활동에 있어서 가격결정을 발전시킬 목적 안에서 수입과 지출의 예상상태에 의한 예산의 대체

- 재정문제의 경우에 ‘교정’(redressement)절차의 창설 (3) 활 동

2006년에 8백 4십만명이 보건공공시설에 입원하였고 이 숫자는 2004년 보다 2십 6만이 많은 숫자다.

이와 관련하여 3백 5십만이 영리목적의 사적 부문에 입원하였고 비 영리목적의 사적 부문에는 1백 2십만이 입원하였다.

(4) 임 무

보건공공시설은 병원 공역무의 임무를 보장한다. 이러한 임무에 공 중보건법전은 보건공공시설에 특정한 임무를 더한다. 공역무의 임무 는 4개의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

1) 치료(soin)

첫 번째 임무는 치료와 관계된다. 치료에 있어서는 숙소(입원)가 동 반될 수 있으나 체계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아니다.

2) 예 방

회복기능 이외에, 시설은 위생적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흡연예방, 알콜중독예방, 결핵예방에 관해서 단독으로 혹은 공중 보건이나 사적 보건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은 특히, 암과 에이즈와 같은 특별한 질병의 조기발견의 분야에서 특권화된 위치를 차지한다.

3) 직업교육

보건공공시설은 간호사 자격을 준비하는 간호치료교육협회(Institut de formation en soins infirmiers)에 등재한 학생과 같이 의학도를 위한 중요한 교육센터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가 보건, 사회 활동의 여러 분야에 학생과 견습생을 정규적으로 받아들인다. 대학병원센터(Centres hospitaliers universitaires)가 이러한 활동에 내포된다.

4) 과학적, 의료적 연구

보건공공시설은 의료서비스 안에서 임상연구에 참여한다.

(5) 행정조직

1) 시설의 기관

이사회는 시설의 심의기관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결정을 취 한다. 지역 시설인 경우에 이사회의 주재는 지역집행부의 장(꼬뮌시설 과 관계되면 시장)에 속한다. 이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직원 대표자, 이용자와 자격있는 자의 대표자 등을 포함하며 이 중에는 비 병원 보건직도 있다.

책임자는 보건공공시설의 합법적인 대표자이고 이사회의 통제하에 서 관리를 맡는다.

지역병원에서를 제외하고 설치된 집행위원회는 행정감독팀과 시설 의 의료위원회대표자의 동수로 조직된다. 집행부는 이사회의 작업을 준비하고 책임자에게 자문을 준다.

시설의 의료위원회(la commission médicale d'établissement)는 시설의 의료와 의약 직원의 대표기관이다. 시설의 의료위원회는 시설의 주요 한 프로젝트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평가의 역할과 어떠한 경우에는 시설 안에서 하는 의사에 대하여 결정의 역할을 행한다.

시설의 기술위원회(le comité technique d'établissement)는 비의료적 인 사의 대표기관이다. 시설의 기술위원회는 전략적 문제와 인사에 관한 것(근로조건, 사회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기술위원회는 권고를 발할 수 있다.

위생, 안전, 근로조건 위원회는 사기업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러 한 문제를 검사한다.

2) 내부조직

보건공공시설은 지역병원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활동축으로 분할 된다. 이러한 축은 임상활동이거나 의료-기술적 활동이다. 이러한 축 은 자격있는 전문의 중에서 가능한 선택된 축의 책임자 기관 하에 놓 인다. 이러한 전문가는 한편으로는 보건간부나 조산파, 다른 한편으로 는 행정간부에 의하여 보좌된다.

축의 회의는 축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축은 내 부구조로 분할될 수 있다.

(6) 출자(financement)

보건공공시설과 병원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적 시설은 활동에 있 어서 가격결정(2007년에 50%, 2008년부터 100%)과 연간 추가적 보조 금지원(la dotation annuelle complémentaire, DAC)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신용(crédits)은 질병보험(이것이 수입과 지출의 예상 상태의 90%를 대표한다)과 환자와 공제에 의하여 지불되는 것에 대응 하는 합계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지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