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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종래 1980년에 제정․

시행되어 오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1991년에 개칭한 것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44) 제13조 (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45) 제14조 (수수료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6) 제15조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보건복지가 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공중보건의사

동법상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 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 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공중보건 업무’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 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 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 는 보건의료업무로 정의되어 있다(동조 제2호, 제5조의2 제1항 참조).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제4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당해 의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또한, 시․도지사는 명단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당해 공중보건의 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는 (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ⅱ)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병원, (ⅲ)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ⅳ)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ⅴ)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 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이 있다(제5조의2). 한편,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 는 때에는 군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 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 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종사명령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제9조 제1항).

(2)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

동법상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ⅰ)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 (ⅱ) 환자의 이송, (ⅲ)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ⅳ)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ⅴ) 만성병환자 의 요양지도 및 관리, (ⅵ)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 임기구의 삽입, (ⅶ) 예방접종, (ⅷ)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의 투여 등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제19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한편,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 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 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 건의료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제15조 참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당 해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제23조).

6. 기타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