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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의 육성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 공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담당 함으로써 민간의료부문과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개 광역자치단체(대전, 광주, 울산)에는 아직도 지방 의료원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008년 지방 의료원 연보 통계에 따르면 전국지방의료원 34곳 총 진료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만2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영상 문제가 많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 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건의료 비용을 고려한다면 지방의료 원을 보다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수익을 내고 재정 자립을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되, 공 공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대신 지방의료원은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저소득층 진료기관의 성격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 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형편이지만 지역거 점병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보건소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이 시설과 장비 를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내용은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 거는 불분명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 립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는 자칫 지방의료원의 신설을 막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료시설이용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규정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3>

또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려면 사업의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 동법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 4>

제17조 (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 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밑줄 부분 추가>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7 조 (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진료범위를 확대한다면, 지방의료원도 「전문의 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기준에 따라 수련병원 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거점병원 지정 제도

민간영역의 병원을 국가가 흡수하여 지방의료원으로 발전시키는 방 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거점병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개정안 5>

7.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00조 (지역거점병원의 지정·육성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의료의 공백 또는 미비 문제 해결하거나 신종 전염병 등의 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병원 중에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확보, 의료시설과 장비의 확충 및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병원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법제개선 1. 건강불평등 완화 원칙 천명

(1) 취 지

모든 국민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ㆍ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계층 및 지역에 따른 개인의 건강수준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계층 및 지역 간의 건강격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시키며, 나아가 국가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및 계층 간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 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상의 군의관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우리나라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주지역․소득수준․직업계층․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보건의료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 법 제4조 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안 6>

또한 이러한 책임이 실제 보건의료발전계획 상에서 수립될 수 있어 야 한다. 즉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진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제15조 제2항 각 호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7>

한편,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조항으로는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역․소득수준․직업계층․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각 호의 내용은 생략>

1.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진방안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경 제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 8>

(3) 「지역보건법」 개정방안

지역보건법 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 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진 료환경․의료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의료의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균 형발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 9>

2. 보건소의 강화

(1) 보건소 확충

현행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 2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현행 규정과 동일>

지역보건법 제 2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현행 규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