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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리필제도

문서에서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 (페이지 129-132)

나. 수요측면 약가제도

Ⅰ. 주요국의 약가제도 특성

4. 주요국의 리필제도

영국은 리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복가능 처방전(리필처방전)은 1장의 처방전 (원처방전)과 부가된 처방전이 셋트로 되어 있으며 원처방전이 공식인 처방전이며 의사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 리필처방전에는 유효기한과 기한후의 진찰일을 기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 처방전의 유효기한은 보건성은 특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6개월∼1년

이며 자처방전의 투약기간은 1개월이다.

- 전자처방전은 환자가 약을 받았을 때 서명을 한다. 전자처방전은 약국으로부 터 보험 청구에 사용된다.

- 환자는 2회째 이후는 GP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다.

- 약사는 조제 때마다, 처방변경의 필요성의 유무를 확인하여 조제를 행한다.

프랑스는 리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장 12개월간 반복하여 약국에서 조제로 얻어지는 처방전으로 정의한다. 2005년 이후 3개월 분 포장이 허가되어 리필처방 은 3개월 분을 한번에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발매후 1년 미만의 신약은 3개월분 포장은 허가되지 않는다.

- 2008년 이후 리필처방전의 기한이 마감된 경우도, 만성치료에 있어서 계속복 용이 필요한 환자는 일정조건을 채웠을 경우에는 약제사가 1개월분의 추가 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외적 리필"의 검인을 처방전에 날인한다.)

- 리필처방일 경우 약사의 관리지도의 내용은 용법. 효능의 설명, 병용약과의 상호작용의 확인 등으로 처방내용의 의문이 있을 때 처방의에 확인하고 해 결되지 않은 경우는 재수진하는 등이다.

독일은 리필제도는 없으며 처방전 1매에 1회의 의약품판매(조제)가 이루어진다. 투 여기간에 응하여 N1, N2, N3의 포장단위를 판매(조제)한다. 2상자 필요한 경우에 는 처방전 2매의 교부도 가능하다.

미국은 처방전에 리필조제가 지시되어 있는 한, Controlled Substance분류 2의 약품을 제하고, 전부 리필조제 가능하다. 리필조제의 횟수, 수량, 기한은, 일반의 요처방 약과 Controlled Substance약과는 다르다.

- 일반의 요처방 전체 약은 처방전에 지시된 회수까지 약국에의 리필조제가 가능하다.

- 리필조제 가능기간은 켈리포니아주는 특히 규정은 없으나 1∼2년이다.

- 처방의와 약사 간의 전화에 의해 구두로 처방전의 수수도 가능하다(처방전 원본은 필요 없다).

일본은 처방의 총량은 약제의 포장형태(12정, 24정, 50정, 100정 등), 제조판매된 포장과 무관계로 투여하는 일 수(2일분, 7일분, 14일분, 28일분 등)도 기재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제는 제약사가 엄하게 GMP관리의 원칙으로 제조한 제품을 개봉 조제하나

일본 이외 주요국은 제약사가 제조한 포장형태 대로 환자에 제공된다. 이러한 주요국의 의약품 취급방법에서 의약품 관리 및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

․ 개봉하지 않은 품질이 확보된다.

․ 조제에 요하는 노동력이 덜어지며 복약지도업무에 전념된다.

․ 포장 그대로 교부됨으로 포장에 기록된 사항, 설명문서 등의 정보가 그 대로 환자에게 주게 된다.

․ 조제실수가 적어진다.

․ 보험의 약가도 규격단위(1정 등)가 아니며 포장단위가 되어 유통실태에 가깝다.

․ 조제의 자동화가 용이하며, 인건비의 효율화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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