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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사후관리

문서에서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 (페이지 99-104)

한국 일본 대만

Ⅱ. 대만의 약가제도

6. 약가사후관리

가. 군분류(grouping) 방식

대만의 약가 사후관리는 특허만료후 제품으로 질적 변이가 크지 않은 의약품간의

31) Huang. W.-F. and Chiang, H.-C.,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and cost contaiment, Journal of Pharmaceutical Finance, Economics and Policy; 12(2):133-149, 2003.

가격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상환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가중

있다고 하겠다. 가격 판매량 조사(PVS, Price Volume Surveys)로 상환가 조정을 위한 참고치로 실거래가격 측정하는데 개별의약품의 판매량을 반영한 가중평균거 래가격과 약제상환가를 비교하여 ‘실거래가<상환가’인 의약품에 대해 가격을 조정 한다.

- 가격차최대허용률(r-value) 30%('99년) → 15%(5년 이내)

2000년 시장가격조사 7,831개 전체 평균 5%인하와 제네릭 그룹화에 의한 9,801개 7%인하와 2003년 8,162개 7%인하되었다. 한편, 특별시장조사에 의해 2004년 투명 성이 의심되는 841개 중 2005년 564개에 대해 평균 2% 약가를 인하하였다.

지불가격 감소, 가격변동․동일성분 약의 제조 감소를 위해 1996년부터 모든 약의 가격이 조정되었으며 200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이 조정되었다.

2001년 거래가와 상환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약가에 대해 평균 16% 삭감하였 으며, 약제 급여의 본인부담은 1999년 외래투약에 대한 20%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또한, 병원 및 의원의 약품 판매 이윤(5~40%)을 인정하며 의료서비스 이윤은 10%

이하이다.32)

32) Yue-Chune Lee, Kuang-Hua Huang and Yu-Tung Huang, Adverse pharmaceutical payment incentives and providers’ behaviour: the emergence of GP-owned gateway pharmacies in Taiwan, Health Policy and Planning;22:427-435, 2007.

- Impacts of cost containment strategies on pharmaceutical expenditur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1996-2003

○ 급여 의약품 가격 결정 지침

(Guidelines of price adjustment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reimbursed drugs) - 시장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급여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원칙

1. 1999년, 2000년, 2001년에 1회 시행. 2002년에는 가중평균거래가격이 상환금액의 20%보다 낮은 품목만 가격조정함. 2003년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1회 조정함.

2. 상환가격 조정

- 조정기간의 계산: 가장 최근의 상환금액 조정이 유효한 날짜부터 조사가 끝난 날짜 - 조정방법

1) 20품목이 초과되는 의약품 군

- X가 [(1-r)× 현 보험상환가격] 이상이면 조정 없음

- X가 [(1-r)× 현 보험상환가격] 미만이면 다음 공식에 따라 조정함 조정 후 의약품 가격 = X +(r×현 보험상환가격)

X: 거래량을 가중치로 두어 계산한 가중평균 가격

r: 첫해에는 30%, 두 번째부터는 매년 보험자가 공표하는데 5년 뒤에는 15%로 낮춘다.

2) 품목수가 20개 이하인 의약품 군:

- 단일성분: 동일 약리기전을 갖는 그룹의 의약품들의 가중 평균금액으로 가격을 조정함.

만약 동일한 약리기전을 갖는 그룹이 없다면 단일 성분의 평균금액으로 조정한다.

- 복합성분: 평균 조정금액(average adjusting rate)에 따라 가격을 조정

3) 저가 의약품: 동일 성분, 함량, 제형, volume을 갖는 의약품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의약품보다 일정 수준 낮은 의약품 가격은 보험자가 공표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4) 신규 승인 품목: 다음 기준(새로 승인되어 판매기록이 없는 품목, 생체이용률시험(BE study)을 통과하고 행정원의 보건부가 승인한 품목)에 적합하고 서베이 기한 (deadline)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인 품목. 다음해 가격 조정은 상기 공식에 따른다.

5) 희귀의약품 그리고 보험자가 별도로 승인하거나 공표한 품목: 가격 조정은 보험자와 회사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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