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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정거래협의회

문서에서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 (페이지 176-182)

나. 수요측면 약가제도

부록 3. 일본 자료

2. 의약품 공정거래협의회

가. 개요

- 의약품 공정거래협의회는 의약품을 가장 먼저 안전하게 국민에게 제공함으 로써 건강에 기여하는 임무

- 앞으로 의약품이 핵심 산업으로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추진 으로 기대

- 의약품의 구입, 품질, 가격 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적정하게 판단 하여 결정하도록 유도

-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협의 회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의 공정 경쟁 규약을 보급 및 정착하고 그 밖의 준수사항을 알리고 올바른 유통시장의 경쟁 질서를 도모

- 또한 부정적 의약품 제공을 제한하며 의료용 의약품 공급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상담을 실시

나. 주요 사업

- 공정 경쟁 규약을 관리하며 공정 경쟁 정책에 관한 상담, 지도 및 불만처리를 접수, 공장 경쟁 규약의 위반 조사․조치, 위반방지에 관한 방지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을 시행하고 관계 정부와의 교류 운영체제는 총회, 이사회

아래 본부, 실무위원회, 전국에 8개 지부가 담당

- 특히 본부의 역할은 본부와 지부에서 정책 운영의 해석에 관한 상담 및 지도와 새로운 과제의 검토 및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임무를 한다. 전국의 8개의 지 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공정 경쟁 조건의 이해를 얻기 위한 설명 및 회원에 대한 공정 경쟁 규약의 준수, 위반 방지를 주 업무로 하며 본부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사전 자문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 주요연혁은 198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 경쟁 규약을 신청으로 의료용 의

약품 제조업의 의약품 제공에 대한 제한, 공정 경쟁 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증하고 고시

- 1984년에 의료용 의약품 제조 공정 거래 협의회를 설립하여 의료용 의약품 제조 공정 경쟁 규약을 시행하고 협회 잡지를 발간

- 1986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89년 의료용 의약품 제조 공정 판매 활동 지 침서를 보급하고 유통 및 무역 관행에 관한 독점 금지법상의 지침을 공정거 래위원회에 공표

- 1994년 설립 10주년으로 의료용 의약품 제조와 위생 검사 소행의 의약품의 제공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을 재정하였다. 98년~99년에는 의료용 의약품 산업, 의료용구 업무와 위생 검사 소행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 - 2001년 20주년을 맞이하였고 현재 10지부 체제에서 8지부 체제로 개편

부록 그림 3-1. 운영체제

부록 표 3-4. 연혁

□ 의료용 의약품제조 판매업 공정경쟁 규약에 대하여 2009년 8월 25일, 의료용 의약품제조 판매 공정취인 협의회 1. 공정경쟁규약제도에 대하여

1) 공정경쟁규약은 법률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업계의 자주적법이다.

2) 업계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의 운용기관으로서, 공정취인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3) 협의회는 회원이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페날티를 과 할 수 있다.

4) 현재, 경품과 표시에 관한 규약은 107이며, 협의회는 83정도이다.

2. 의료용의약품의 공정경쟁규약에 대하여

1) 의료용 의약품의 공정경쟁규약은 1984년에 설정되었다. (1997년에 개정) 2) 타의 업종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경품(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엄하게 규제 3) 규약설정의 이유

(1) 의약품의 적정한 선택을 왜곡하고 과잉‧부당사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2) 의료보험제도 하, 약가가 결정되어 있어 경품은 약제비의 저감(低減)에 결부되지 않는다.

(3) 1960~1980년대까지 경품제공에 의한 상당한 판매경쟁이 있었다.

3. 제한하고 있는 경품 또는 금지하고 있는 경품

요양기관 및 의료담당자에 대한 이약품의 채용 ‧구매를 유인하는 경품,

구체적 예는 1) 금전, 2) 물품, 3) 여행초대 ‧ 대우, 4) 일정량이상의 샘플, 5) 의사개인에 대한 연구 등에 의한 기부, 6) 과도의의 접대, 향응(供應)

4. 제한되지 않는 경품

부당성이 없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구체 예는

1) 의약품의 사용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2) 의약품에 관한 정보‧자료, 3) 시용의약품 4) 의약품 등의 조사‧연구의 보수‧비용, 5) 자사 의약품의 강연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비용, 6) 중국, 미국 과대하지 않은 접대, 소액 적정한 물품

- 최근의 규약위반 처리상황에 대하여(평성21년 8월 25일 의료용의약품제조판매업 공정취인협의회)

1. 최근의 규약 위반 사안의 특징‧경향

1) 규약위반 피의정보, 조치건수와 함께 횡바이경향이 있고, 전사적‧조직적 사안은 감소. 누 (累)법사안도 많다. (평년 20년도8건의 위반사안에 이어 19사관여. 내4사가 누범(累犯) 2) 특정의 요양기관에 복수사가 향응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3) 지점장, 영업소장이라고 한 영업제일선의 컴프라이언스의 책임자인 스스로가 위반행위를 행한 사안도 있다.

4) 국가공무원 관련의 사안(윤리법‧윤리규정관련)의 증가가 눈에 띈다.

5) 단서는 경쟁사로 부터의 신고가 종종 있으며, 최근은 요양기관의 직원, 자사의 내부고발이 많아졌다.

2 최근의 규약위반(피의)사안처리상황

1) 2년 이상 전에 행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규약준수의 요청을 행한 사안 1건: 1사

2) 지부처치사안이란 신속히 효과적으로 사안 처리함으로 평성 16. 6월부터 시행된 규약위반 피의정보 처리 수속 등에 의하여 지부조사위원회에서 사안처리와 별로 상방군에 의한 조 사 및 처치가 채택되고 있으나 그의 수속에 따라 처치된 사안이다. 이것 이외에 지부 정보 처리군에 있어서 전달‧확인(평성20년도에는 11건 처치)라는 처리의 방법도 도입하고 있다.

4) 의료용의약품사매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의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목적) 제1조 이 공정경쟁규약(이하규약)은 의료용의약품사매에 있어서 부당한 경품의 제공은 제한함으로서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더욱 공정한 경쟁질서룰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규약에 있어서 ⌈의료용의약품⌋이란 약사법(소화35년 법률 제145호)제2조제1항에 규정한 의약품이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또는 지시에 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 기타요양기관 등에 있어서 의료 를 위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2. 이 규약에 의하여 ⌈사업자⌋란 약사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매 일반 판매업을 하고, 요양기관 등 에 대하여 의료용 의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며 그의 규약에 참가하는 자이다.

3. 이 규약에 있어서 ⌈요양기관등⌋이란 의료법(소화23년 법률 제205호)제1조의 5에 규정한 병원 및 진료 소, 개호보험법(평성9년 법률 제123호)제7조제22호에 규정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약사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하 는 약국 기타 의료를 행하는 것이며, 이들의 역원, 의료담당자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

4. 이 규약에 있어서 ⌈경품류 ⌋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수단으로서 방법의 어느 것을 묻지 않고 사업 자가 자기의 공급하는 의료용 의약품을 받는데 부수하여 제공하는 물품, 금전기타의 경제상의 이익이며 다음에 계시하는 것이다. 다만 정상인 관행에 비추 사가격인하 또는 사례라 인정하는 경제상의 이익 및 정상인 관습을 비추는 당해인에 관한 의료용의약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경제상의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1) 물품 및 토지, 건물 기타의 공작물, 2) 금전, 금권, 예금증서, 당연금속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3) 향응(영화, 연극, 운동, 여행기타 등의 초대 및 우대를 포함, 4) 편익, 노무 기타의 역무.

(경품류 제공의 제한의 원칙)

제3조 사업자는 의료용의약품의 취인은 부당히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의기관등에 대하여 경품류를 제공하 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전조 제4항 다만 책에 규정하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의한 것은 아니다.

(제공이 제한되는 예)

제4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품류의 제공은 예외하면 다음과 같다.

1)요양기관등의 소속하는 의사, 치과의사 기타의 의료담당자에 대하여 의료용의약품의 선택 또는 구입을 유 인하는 수단으로서 제공하는 금품, 여행초대, 편익노무 등.

2)요양기관등에 대하여 의료용의약품의 선택 또는 구입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그의 되돌아보며 제공하는 금 품, 편익노무 등(제공이 제한되지 않는 예)

제5조 그의 규약에 위반하지 않는 경품류 또는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용의약품에 관한 의학, 약학적 정보의 타자사의 공급하는 의료용의약품에 관한 자료, 설 명용 자재 등의 제공

2) 요양기관등을 대상으로 행한 강연회, 연수회에 대하여 제공하는 화미(華美),과다로 달하지 않 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출석비용의 부담

3) 새롭게 취급하려면 상수방의 제공하는것 빛 선전용품으로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상의 상습관 을 비추어 적당히 인정하는 것(공정취인협의회)

제6조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의약품사매업 공정취인협의회(이라 공정취인협 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공정취인협의회는 그의 규약에 참가하는 사업자 및 이들을 사업자가 구성하는 단체를 가지 고 구성한다.

3. 공정취인협의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이 규약의 주지철저에 관한것

(2) 이 규약에 대하여 상담, 지도 및 고정처리에 관한것

(3) 이 규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의심이 있는 사실의 조사에 관한것 (4) 이 규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것.

(5)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및 공정취인에 관한법령의 보급과 위반의 방지에 관한것 (7) 기타이 규약의 시행에 관한 것.

(사업자의 협력의무)

제7조 사업자는 그의 유약을 원활히 실시하기위하여 공정취인협의회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반에 대한 조사)

제8조 공정취인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사료할 때 관계자를 초치하 여 사정을 청취하고 관계자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참고인으로 부터 의견을 구하고 그의

제8조 공정취인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사료할 때 관계자를 초치하 여 사정을 청취하고 관계자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참고인으로 부터 의견을 구하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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