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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기개발지에 대한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주거지에 대한 유형 분류를 통해 유형별로 저탄소 도시관리 모형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분류요소를 선택하고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대한 저탄소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위해서 는 탄소배출량 감소와 관련있는 유형 구분 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요구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거지 유형은 주택의 형태와 규모, 주 거지의 입지 현황, 노후수준, 설비수준 등과 같은 주택 성능 특성을 통한 구 분, 인구 및 세대수, 생애주기, 거주민의 소득, 주택매매가 등과 같은 인구사 회경제적 특성, 도심지까지의 거리, 용도지구, 과밀여부, 기반시설 분포 현황 등과 같은 도시지리적 특성, 그리고 주거환경의 불량도 지표, 건폐율, 용적 율, 공지율, 녹지율 등과 같은 물리환경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 구분의 목 적에 걸맞게 요소를 선택하여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대한 저탄소 도시관리 대안 설정을 목적으로 할때, 적절한 유형화 요소로는 탄소저감 계획기법의 특성 및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야 함

-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인구 및 세대수, 생애주기, 거주민의 소득 등과 같은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과 용도지구, 과밀, 기반시설의 분포현황 등과 같은 도 시지리적 특성, 주거환경의 불량도지표, 건폐율, 용적율 등과 같은 물리환경 적 특성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유형을 구분하기보다는 주택 유형과 형태, 규모 등과 같은 건축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저탄소형 도시관리를 위한 모형 설정을 위한 주거지 유형 구분요소로 활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지 유형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유형화 요소로는 크게 주택유형과 주택규모를 바 탕으로 유형화하고 있음(국토연구원, 2003, pp.7~8)

- 주택유형에 있어서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영업용건물 내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주택규모에 의한 구분에 있어서는 9평 미만, 9~19평미만, 19~29평 미만, 29~39평 미만, 39~69평 미만, 69평 이상으로 6가지 규모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저탄소 계획요소의 경우, 주택의 형태에 따라 적용가능성과 특성 이 좌우되는 반면, 면적 규모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세 가지 형태로 가정하면, 이들 과 비주거 용도의 구성에 따라 주거지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단독주택 만으로 구성된 주거지, 연립주택만으로 구성된 주거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과 연립주택이 혼재된 주거지, 단독주택과 비주거용도가 혼재된 주거지와 같 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인천발전연구원, 2010)

○ 요컨대, 주거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또는 요인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 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이 주거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근 원적인 방법은 해당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건조물이 주택인지 살펴보는 것임

○ 또한, 주거지는 주택의 유형을 바탕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주택 유형 에 따라 해당 주거지의 경관이 좌우되고, 심지어 주거비용도 주택 유형에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주택 종류를 기준으로 주거지 유형을 분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인천발전연구원, 2010, pp.27)

○ 따라서, 주거지 유형에 따라 저탄소형 도시관리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 택의 형태와 혼재 비율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이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저탄소형 계획기법의 적용특성 및 적용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임. 또한, 주거지 내 주택의 유형과 그 비율에 따라 해당 주거지 의 경관과 주거비용,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접근방 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