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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요소들은 크게 8가지 부문(공 간구조 및 토지이용, 녹색교통체계, 에너지체계 및 패시브건축, 자원순환 및 환경․폐기물, 생태녹지, 수자원, 지원체계 및 주민참여, 도시관리(유비쿼터스)) 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부문 :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결절점의 고밀화 유도 등

- 녹색교통체계 부문 :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활성화 체계 구축 등

- 에너지체계 및 패시브건축 부문 : 건축물을 포함한 도시의 에너지사용을 저 감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 획요소에 해당

- 이밖에도 자원순환, 생태녹지, 수자원, 지원체계·주민참여, 도시관리 부문 등의 주요 측면이 도출됨

○ 이렇게 도출된 8가지 부문의 계획요소들 중,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속에서 순환적 신진대사를 바탕으로 친환경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계획요 소들로 재구성

-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의 정립을 위한 요소 중, 물리적 구성요소와 조직체계, 공간구조와 패턴, 물리적 순환체계와 자원흐름 등 해 당 도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들로 한정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계획요소들을 정 리해 보면, 크게 친환경 토지이용, 녹색교통, 자연생태성 보존, 자원순환 및 관리,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음

부 문 이재준 반영운 구자훈 국토연구원 변병설 한국토지주택 연구원

충남발전

연구원 장우연 강상준 오승환 공통측면

공간구조토지이용 ● ● ● ● ● ● ● ● ● 친환경

토지이용

녹색교통체계 ● ● ● ● ● ● ● ●

에너지체계 녹색교통

패시브건축 ● ● ● ● ● ● ● ● ● ●

자원순환

환경·폐기물 ● ● ● ● ● ● ● ● ● 자연

생태성

생태녹지 ● ● ● ● ● ● ● ● ● ● 보존

자원순환

수자원 ● ● ● ● ● ● ● ● 및 관리

지원체계

주민참여 ● ● ● ●

에너지 도시관리 효율화

(유비쿼터스) ● ●

표 6. 국내의 저탄소 녹색도시의 계획요소 관련 선행연구 종합

제3절. 국내․외 사례검토 :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체계

○ 앞서 도출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기법 분류체계(G1~G5)에 따라 관련 국내・

외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 친환경 토지이용(G1)과 생태공간(G3)에 대한 계획요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에서 제어하는 요소들(토지이용, 공원녹 지율, 용도복합, 오픈스페이스 등)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계획측면에 해 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기존 도시계획체계 내 포함된 제어요소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 또는 인센티브 적용 등 의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제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사례별로 특수한 입지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일부 계획요소들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사례들에서는 공간(토지)절약형 공간구조 구축, 친환경적 개발 규모 적용, 활력 있고 접근성이 높은 공공공간 조성, 바람 길을 고려한 미기 후 조절과 열섬효과 저감, 수자원 관리 차원의 다양한 계획기법 등이 매우 적 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 다만, 국내 사례들에 비해 해외 사례에서는 더욱 다양한 친환경 도시기반 조 성기술 또는 첨단 녹색기술 또는 기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 특히, 국내사례들은 녹색교통(G2) 측면에서 자전거와 보행우선의 연결체계 구 축기법, 대중교통지향형 공간구조 및 이용활성화 시스템 구축기술, 자원관리 (G4) 차원에서 폐자원 재활용시스템, 친환경 건축과 자재 재활용 기술, 에너지 효율화(G5) 측면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한 건축계획기법 등이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았고, 그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 이와 같이 국내외 사례들은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계획기법들의 반영정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요소도 있었지만, 6개 사례들에서는 대부분의 요소들을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사례별로 적용된 세부 계획기법들을 정리 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계획기법(G) A B C D E F 평가지표(T)

·Solar Bike & Solar station/ ·Car(Bike)-shring

·승용차도로시설 공급제한/ ·차량소유 고비용화

·신규 도로용량 동결 및 유료화

·연료및 차량등록 비용인상/ ·상업지집중에(주차제한) 부과

·대기오염개선전용 차량등록제 부과/ ·SOV혼잡세 (나홀로 차 량) 부과 / ·HOV(Highly Occupancy Vehicle)우선주차

·도심부 통행속도 저감/ ·학교주변 통행속도 40Km/h이하 유지

기후 안정성확보를 위한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에 의한 ·공공건물 및 학교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

범 주 주거환경지표 주택특성 주택의 유형, 구조, 노후도, 설비수준 등

표 8. 범주별 주거환경지표

제4절. 주거지 유형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