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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료전달체계

1. 의료전달체계 관련 법적 근거

2000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제도상의 의료전달체계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에서 요양급여를 1단계와 2단계

로 구분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있고,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병상과 병상규모에 따른 개설과목,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35)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되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장 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기관의 기능 정의와 병상 수에 따른 종별구분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의료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논의가 시작되어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서 본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4년 2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환자의뢰제도가 실시한 후, 1989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전국을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따라 진료권을 설정하였고, 의료기관 역시 1차, 2 차, 3차 진료기관으로 분류해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도 시도하였다.

그러나 1998년 지역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실패하였다. 송건용(2001) 등은 병상규모에 따른 1, 2, 3차 의료 기관을 지정해 형식적으로 연결하 여 기능화 할 수 없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상하였고, 정부는 3차 의료기관 의 연구와 교육기능의 특화, 1차 의료기관의 1차 의료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의료전달체계의 참여자인 의료기관, 의사, 환자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의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⑥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본조신설 2009.1.3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제도상의 의료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제한은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률에서의 차이만 두었을 뿐 특별한 제 재는 없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 하였으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 역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특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이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정부는 2011년 3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 획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으나, 의료인력 양성체계부터 의료 자원 관리, 의료서비스 향상 등 너무 광범위하였다. 또한 10월부터 환자 가 처방받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약제비의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제 도를 시행하였으나, 적용되는 질환과 환자들의 반발, 제도의 여러 가지 허점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