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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17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1.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기술은 사회·경제 전반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급 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은 국경 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비용을 낮춰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간 비교우위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교역의 대상 또한 기존 상품과 서비스에서 이들 재화에서 파 생된 정보 및 데이터 또는 제3의 상품과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국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자·다자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이뤄지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다자 통상을 대표하는 WTO에서는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 고,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FTA에서도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이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에 따라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11)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

11)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 서비스, 규범을 포괄하는 FTA와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협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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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 논의는 WTO, FTA, 디지털통상협정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금융, 의료, 서비스 등 비농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문자, 음성, 음향, 이 미지, 영상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처리된 자료와 정보 등은 무형의 재화 로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교역의 실체가 명확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신선 농산물 및 농식품 등 유형의 재화가 거래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 역규범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합의된 전자상거 래 또는 디지털 무역규범 가운데 농식품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범과 밀접한 관 련성이 있는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1.1.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WTO 다자무역체제 아래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논의는 전자상거래12)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998년 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GC)에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에 부과하는 기존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고 새로운 통상 이슈로서 전자상거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 작되었다(WTO 1998b). 1998년 5월 WTO 회원국들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제2차 각료회의(Second Ministerial Conference: MC2)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또는 E-Commerce)가 무역증대에 기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다(WTO 1998c).

WTO는 동 선언문에 따라 일반이사회에 전자상거래 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 는 종합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현안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12) WTO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이 라고 정의한다(WTO 1998a).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19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산하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CTG),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C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Council),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 등 4개 위원회에서 각각 관장하는 WTO 협정 규범 과 전자상거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도록 하였다<부록 1>.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는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1994년도 GATT 및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무역참여 측 면에서 전자상거래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무역 현안(사생활 및 공중도덕 보호, 전자 서비스 시장접근, 전자상거래 대상 품목 표준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및 분류, 저작권 및 상표 보호, 개도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참여 등) 등의 이슈가 포함되었다.

2001년 5월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를 특정 의제로서 별도회 의(dedicated session)에서 취급하고 WTO 산하 4대 기구 작업계획의 공통 사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16년까지 12차례의 별도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런 논 의과정을 거쳐 WTO 회원국들은 일반이사회와 각료회의를 통해서 전자적 전송물 에 대한 현행 무관세 관행을 차기 회의까지 유예한다는 내용과 함께, 2019년까지 9건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대한 각료급 결정문이 채택되었다<부록 2>.

2017년 12월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71개국이 참여한 복수국 가 간 협정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탐색 작업 을 시작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WTO 2017). 그리고 2019년 1월 다보 스 경제포럼에서 세계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76개국(현재 82개국 참여)은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선언된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 의향을 재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18년 9회(탐색적 논의단계), 2019년 8회(협상 국면)의 회 의를 개최함으로써 다자간 디지털 무역규범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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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WTO 전자상거래 단계별 협상 추이

1998~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