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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주요 통상규범과 농식품 수출 이슈

1998~2016년 작업계획 수립 및

1.3. 디지털 무역 주요 통상규범과 농식품 수출 이슈

농식품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 공급업자나 입점해 있는 사업자는 상 품을 구입하여 국제 배송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종 배달한다. 이 과정에서 대 량으로 농식품을 구매해서 보관해 두거나,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해외 소비자에 게 배송할 수도 있다. 또한 아마존의 경우 사전에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확 보하여 수입국 혹은 수출국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발생하면 즉시 배달하 는 모델도 있다.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식품 수출기업을 포함 한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규엽·황운중(2021)의 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자 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시스템의 부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등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의회사무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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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교역 상대국의 무역정책, 인프라의 불일치, 다자차원의 구속력 있는 규범 의 부재가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장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a).

현재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통상규범뿐 아니라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무역협정도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상거래가 특별한 규율 없이 이뤄 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시행하는 규제 및 과세 권한이 무력화되고, 나아가 데이터 이전 확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 상대국의 차별적인 무역관행은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장애 가 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를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식품 교역증 가에 기여하는 디지털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 질서의 근간이 되는 다자차원의 디지털 규범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 규범들을 바탕으로 농식품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주요 국제규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제품의 대우, 소스코드, 사이버안보 등의 규정은 농식품과의 연 관성이 낮기 때문에 제외하고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 전 자상거래 신뢰 구축 차원에서 논의되는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3.1.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농식품 디지털 무역 활성화

농식품 전자상거래 원활화가 기존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장을 확 대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역원활화 규정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달려있다. 현재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출입 관련 규제와 정보의 공 표 및 시행, 수출입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수수료의 합리화, 통과의 자유 보장, 수 출입업자의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관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 다(김민성 2018). 하지만 온라인 주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B2B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31 거래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온라인 거래의 비중도 늘어나게 되면서 소형 패키지의 통관 원활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원활 화 측면에서 농식품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표 2-2>와 같이 종이 없 는 무역,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국내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등이다.

<표 2-2> 협정별 전자상거래 원활화 관련 주요 규정

구분

한·미 FTA 전자상거래

(Ch.15)

CPTPP 전자상거래

(Ch.14)

USMCA 디지털 무역 (Ch.19)

USJDTA DEPA RCEP

종이 없는 무역 O (제15.6조)

O (제14.9조)

O

(제19.9조) X O

(제2.2조)

O (제12.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O (제15.4조)

O (제14.6조)

O (제19.6조)

O (제10조)

△-디지털 ID (제7.1조)

O (제12.6조) 국내 전자전송

프레임워크 X O

(제14.5조) O

(제19.5조) O

(제9조) O

(제2.3조) O (제12.10조) 자료: 각 FTA 협정문(검색일: 2021. 8. 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함.

가. 종이 없는 무역

주요 FTA 전자상거래 규정 및 디지털 무역협정의 종이 없는 무역 조항에서는 대체로 무역행정 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과 전 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 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 으로 수용하도록 노력(shall endeavour)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 RCEP에 서는 “세계관세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을 고려하여 종이 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그리고 전자적 형태로 된 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포럼에서 협력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20)

종이 없는 무역은 특히 신선 농식품의 교역에 있어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신선 농식품은 부패하기 쉽고 유통기간이 정해진 특성이 있어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12.5조 전 자상거래(https://www.fta.go.kr/rcep/doc/1/, 검색일: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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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속한 통관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 종이 없는 무역 관련 한미 FTA 협정은 농식품 교역과 관련하여서도 일반 다른 상품 무역과 마찬가지로 “무역행정 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 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 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 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21)

나.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주요 FTA 전자상거래 규정 및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 해 전자인증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가 령, 한·미 FTA에서는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방법을 상호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인정하는 반면, RCEP에서는 전자거래의 당사 자가 “그 전자거래를 위한 적절한 전자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2)

한미 FTA에서는 전자거래 당사자에게 당해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법적 요건 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서명이 전자적 형태를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유효성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인증 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강화된 정보보안을 필요로 하는 분 야에서 당사국에 전자서명 인증수단 선택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기여해야 하 고, 그 목적의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관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23) DEPA에서

21) 한미 FTA협정 제15.6조 종이 없는 무역(https://www.fta.go.kr/us/doc/1/, 검색일: 2021. 8.

31.).

22) 한미 FTA협정 제15.4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https://www.fta.go.kr/us/doc/1/, 검색일:

2021. 8. 3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12.6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https://www.fta.go.kr/rcep/doc/1/, 검색일: 2021. 8. 31.).

23) 한미 FTA협정 제15.4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https://www.fta.go.kr/us/doc/1/, 검색일:

2021. 8. 31.).

제2장 디지털 무역 통상규범 및 현황 | 33 는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디지털 아이덴티티(ID)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또는 전자인증 관련 규정은 전자거래의 당사 자가 그 전자거래를 위한 적절한 전자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이 전자적 형태를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유효성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전자금융거 래), 의료(전자처방전) 등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거래는 자국 의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전자인증수단(예: 공인전자서명 의무화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지 않는 농식품 교 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 국내 전자 전송 프레임워크

유엔은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과 2005년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등과 같은 국제 표준규범을 제정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 문서가 전통적 오프라인 방식에 의한 계약 및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 기 위해 국가별 관련 법제의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역 간 FTA 또는 디지털통상협정에서는 이런 두 가지 유엔의 국제 표준규범을 원용한 국내 전자전 송 프레임워크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TPP와 DEPA에서는 한·미 FTA에 없던 국내 전자전송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5년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의 원칙에 합치하는 전자거래를 규 율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USMCA 및 USJDTA에서 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원칙에 합치할 것만을 규정하 고 있다. DEPA에서는 ‘2017년 양도가능 전자기록에 관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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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2017)’을 채택하는 데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CEP에서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모델법’ 및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과 전자상거 래 관련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 및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 는 법적 체제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것을 규정하여 그 의무가 다른 협정에 비해 다 소 완화되어 있다.24) 전자거래의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 조항 만을 규정한 RCEP를 제외하고, 대다수 협정에서는 전자거래의 불필요한 규제부 담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제 마련 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 책임문제, 물품반환, 지불, 사기 예방, 관세 등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에 있어 전자결제 수단을 제약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상의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적 결제에 의존하게 되며, 특 히 해외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또한 전자 지 갑과 지불 관련 보안 서비스도 농식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전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전자 거래에 적합한 인증 방법에 대하여 물리적 인 증 및 서명과 차별화하지 않는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사안들을 해결하고 위해서는 국내 관련 법규 또한 앞에서 언급한 유엔의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3.2. 전자상거래 시장접근 개선과 농식품 소비자 정보

국가 및 지역 간 FTA나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데이터 이슈와 관련된 핵심 조 항인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와 컴퓨팅 설비의 위치 등과 관련된 조항을 도입하 고 있다<표 2-3>.

2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12.10조 국내 규제의 틀(https://www.fta.go.kr/rcep/doc/1/, 검색일: 202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