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관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는 공적섹터가 의료제공주체이고,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모델을 갖추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가지고 지역진료소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지닌 스웨덴은 지난 1970년대 이후 변천과정을 보면 1970년대에는 질병 이나 부상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예방의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예방의료에는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식사나 운동, 성생활, 의존성 을 유발시키는 물질에 대한 지식보급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의료보장과 관련있는 제도로써는 크게 사회보험,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주로 현금급여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현물급여인데 비하여 사 회보험청이 관리운영하는 질병보험은 소득보장의 제도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 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법에 의해 지방정부가 주책임을 맡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종사자도 90%가 공무원이고, 재원은 이용자에 의한 일부 본인부 담 이외에는 지방세로 충당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 및 장애자서비스는 1982년도에 시행된 사회서비스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고, 재원은 주로 기초자치단체세와 이용자부담금 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1992년도의 에델개혁이후 그동안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던 고령자의 의료업무의 일부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지역도 있는 실 정이다.
2. 에델개혁의 개관
스웨덴은 1960년대에 이미 노인인구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었는데, 당시 에는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홈헬프서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0년대에 서비스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이 등장하면서 고령자서비스의 합리화가 추진되었고, 1982년도에 사회서비스법으로 고령자나 장애자가 거주지 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강화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령자보호의 중심이 의료에서 복지로, 치료에서 예방 및 생활원조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 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건의료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사회서비스는 기초자치 단체가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책임영역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고령자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었 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도부터 에델개혁이 실시되
기 시작하였는데, 그 목적은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환자를 줄이고, 고령자 및 장 애자용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일원화하여 과거 지방 정부에서 담당하여왔던 고령자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로 이 관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구간호사, 간호사, 준간호사, 간호조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고령자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초자치단체로 이 전되었고, 동시에 간호사 및 준간호사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간병부문의 인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특히, 의사가 치료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 위 사회적 입원환자의 입원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입원비지불책임의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정부에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초자 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수발서비스를 갖춘 의료주택을 확충하 게 되었고, 고령자보호의 질을 향상시켜 가급적이면 중도의 장애발생을 억제시 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 에델개혁에 이어서 1994년도에는 장애자보호분야에도 개혁이 이루어졌 는데, 기능장애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에 의하 면, 기초자치단체는 기능장애자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재활서비스를 적 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발서비스를 갖춘 의료주택이나 방문간호 등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 재활서비스나 보조기구를 제공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기능장애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할 책 임을 지게 되어 허약상태자의 기능향상을 제고하기 시작하였다.
3. 보건의료서비스구조의 개관
스웨덴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의 권역 및 수준에 따라서 광역의료권단위의 의료, 지방정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일차보건의료(primary care)의 3층 구 조로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서 광역의료권단위의 의료는 전국을 6개 지구(인구 90∼190만명)로 구분하여 고도로 특화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 구마다 1, 2개의 광역의료권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수준(우리나라의 시
도 수준)에서는 일차보건의료로 대응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적 인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수준의 중앙병원과 지구 병원이 각 지방정부 관할구역단위로 전문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차보 건의료는 인구 1만명당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전국을 약 370개의 일차보건의료 지구로 편성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주민에 대해서 일차보건의료 진료소가 보건 의료의 초기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보건의료에는 외래진료, 외래 간호, 방문간호, 재활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지구진료소, 지구간호사 진찰실, 임산부보건센터, 소아보건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에 정신과진료소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일차보건의료 진료소의 조직구성을 보면, 매우 다양한데 약 절반수준이 의사, 지구간호사, 소아과 및 임산부과,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의 일차보건의료도 지구진료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고령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대책을 보면, 사회성에 설치된
「고령화준비위원회 시니어2005」가 장래의 고령화정책이라는 최종보고서를 통 해서 2005년도 상황을 사회의 실상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고령화정책을 검토 하였다. 이를 보면 에델개혁후 10여년이 경과하고 현 시점에서의 고령자케어의 충족도 및 조직개혁의 필요성유무 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고령자의 료 및 복지서비스의 현상을 실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고령자 및 기능장애자를 위한 특별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보건복지청과 주 택청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