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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법‧제도적 근거에 의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내용

한 해 3만 3천(1차 진단 기준)이고, 이는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노 인주19)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이 있는데, 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역시 대상노인이 제한적인 사업이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검진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 로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수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2002년도의 경우, 45~64세 연령계층의 수검률이 39.8%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수 검률은 24.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노인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노인의 기능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검진항목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즉,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질병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체적 기 능상태가 허약한 노인을 사전적으로 분별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타로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노인구강보건교육사업, 노인구강건강진단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구강검진 후 의치보철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검진항목자체도 저작능력이나 저작의 저해요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은 부 재한 실정이다.

2.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은 해당법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즉, 지역사회거주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기관을 통해서 주로 재 가의 거동불편노인으로 와상장애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에, 가정 간호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 병원을 통해서 퇴원환자를 대상 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비 용의 일부를 이용노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주18) 2004년 노인보건복지 관련 일반회계 예산 501,069,991천원 중 노인건강진단에 배정된 예산 은 514,199천원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주19) 2002년 12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329,251명이다(보건복 지부, 2003).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7월부터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간호 또는 가정간호서비스는 허약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건강상태의 관찰과 간단한 질병처 치 측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허약노인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물리치료서비스는 허약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절염, 요통, 좌골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통증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물리치료서비스는 현재 일부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 한 실정이다.

3. 질병치료서비스

대부분의 허약노인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질병관리차원에서도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비노인계층에 비하여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다. 일반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받고 있고, 빈곤‧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의 료급여제도에 의해서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급여로 지급받고 있다.

이와 같이 만성질환 노인계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료비본인부담금이 적 기 때문에 여러 의료기관을 매일 또는 매월 순회방문하면서 중복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완치가 되지 못하는 만성질환의 특성 때문에 진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써는 노인환자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노인의학전문의가 부재하여 질병 치료시에 해당 진료과에서만 단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의학회를 중심으로 노인병인정의를 양 성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병원자체에서는 별도의 노인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4.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는 아직까지 별도의 제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기보다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 한 실정이다. 또한, 간병수발이나 가사지원과 같은 복지서비스가 중심이어서 보 건의료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다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계적 서비스의 제공차 원에서 볼 때, 장기요양서비스도 보건의료서비스의 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노인을 선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일단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허약노인의 일부분이 대상 노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허약노인에게는 장애노인으로의 전락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에는 만성질병관리가 중요하 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주20).

여기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허약 및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만성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의 왕진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현행 건강 보험제도하에서는 재택왕진서비스에 대한 진료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활 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허약 및 장애노인에게는 의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의 의료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진료수가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환자에게는 비용부담이 높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