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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비용의 조달방법에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크게 나누어 치료중심의 서비스비용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 당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예방중심의 서비스비용은 정부예산과 이용자의 일 부본인부담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제1절에서 제시한 각종 서비스 중에서 질병관리에 소요되거나 재활치료에 소 요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여야 하나, 근력강화프로그램은 지 역단위의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예산도 정부(국고+지방비) 에서 일정량을 투입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 만, 허약노인의 기능이 향상되면 자연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기회도 줄어들 것이므로 건강보험재정의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재정 에서도 일정부문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건강검진비용을 보험급여로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라도 신체기능의 허약정도를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2. 지역사회내 연계적 보건복지체계 모형

본 연구의 기본적인 허약노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는 기능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기능향상중심의 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재활‧운동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가 필요하지만, 일단 향상된 신체적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복지시설에서의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연계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허약노인의 기능향상 및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내 보건복지 체계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시군구단위로 허약노인 보건의료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 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이 시설은 지역사회거주 허약노인의 집중적인 기능훈련 설비‧장비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보 건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를 통하여 재가 허약노인의 가정이 건강상의 위해요소를 유 발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도 지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보 건소마다 자체적으로 노인건강증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보건, 의료 및 복지전 문가가 팀을 이루도록 한다. 중점적인 역할은 장기요양 발생의 예방적 관점에 서 필요한 지역사회내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읍면동지역 차원에서도 소지역단위의 노인건강증진센터분소를 설치하 는데, 이것도 기존 보건지소나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내에 설치하도록 한 다주48). 여기에서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와 함께 최일선 보건기관에 해당하고, 경로당은 노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시설이기도 하다. 허약노인의 기능향상을 위한 방법에는 앉은 자세에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도 가능한 것이 있기 때

주48) 기본적으로 면단위 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중소도시지역의 동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문에 보건지소나 경로당의 건물을 활용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