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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보건의료서비스대상의 허약노인 범위

1. 범위의 설정기준

허약노인대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시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대상이 되는 허약노인의 범위부터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허약노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제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 으로 보여지지만, 허약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해서 는 허약노인의 범위와 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허약노인은 장애발생과정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만성 질환이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노인을 제외한 모든 노인, 즉, 만성질환 노인이거나, 기능적 손상을 지닌 노인이거나, 기능적 제한상태에 있는 노인 등을 모두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서는 만성질환(병리상태)이나 기능손상상태와는 관계없이 기능제한상태를 보이 고 있는 노인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는 허약노인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허약노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허약노인의 개념을 경증의 생활기능 장애노인이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경 미하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주41). 그리고 Gill 등(2002)이나 Fried 등

주41) 전자의 경증의 생활기능장애노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요지원 노인이거나 요개호 1급

(200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허약노인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 가 만성질환의 보유보다는 신체기능의 제한(limitation)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는 점, 일본의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일차적인 판단기준으로 육체적 활동, 수단 적 일상생활활동, 신체기능제한상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 제적으로 집중적인 사업대상으로 하는 허약상태(frailty)의 노인 범위는 전체노 인인구 중에서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약노인의 범위를 일차적으로는 기능제한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겠고, 이차적으로는 일본의 고치(高知)시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기능제한상태에 처해질 위험성이 노출 되어 있는 기능손상노인이나 병리상태의 노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러한 허약노인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약노인의 특성이라고 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기능상태 가 매우 하락되어 있어 일상생활활동의 장애는 없지만, 건강한 노인에 비하여 행동자체가 느리고 근력, 지구력, 균형 유지력 등이 부족하여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허약노인에게 제공하여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사실상 본장의 제2절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 히 제한적이라 말할 수 있다.

2. 향후 범위설정을 위한 조사내용

본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대 상의 허약노인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조사내용으로는 [부록 2]에서 정리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연구기간 의 제한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개발된

에 해당하는 노인이고, 후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나 경증장애상태인 요지 원 및 요개호 1급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노인인데, 일본에서는 후자의 노인이 전체노인인 구의 약 5%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4년 12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 󰡔持續可能な介護保險制度の構築󰡕, 참조).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리상태의 만성질환은 그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나 「노인생활실태 조사」 등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유형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특히, 노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실태조사에서는 본 지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질 병유형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만성질환 이외에 낙상유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낙상이 기능제한이나 기능장애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위험인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상이 두려워 외출을 꺼려하는 경우 신체기능의 저하를 발생시켜 허약노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기능손상상태는 시력, 청력, 저작능력 이외에 신체적 증상(symptoms)을 나타내는 지표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일상적인 생활동작을 활발하고 민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을 저하시켜 기능 제한상태가 유발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 기능제한상태는 악력검사, 보행속도검사, 균형유지검사와 같은 실측검 사 이외에 면접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실측검사내용은 제2장 에서 서술된 여러 연구자간의 허약노인 개념 및 범위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악력측정, 평형유지기능 측 정, 도보속도 측정 등이 있다.

넷째, 일상생활활동은 기본적 활동(ADL)과 수단적 활동(IADL)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표에서는 지난 2001년도에 개발된 한국형 일상생활활동지표 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 활동(ADL)지표에는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항목이고, 수단적 활동(IADL)지표에는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 등의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