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위의 설정기준
허약노인대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시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대상이 되는 허약노인의 범위부터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허약노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제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 으로 보여지지만, 허약노인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해서 는 허약노인의 범위와 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허약노인은 장애발생과정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만성 질환이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노인을 제외한 모든 노인, 즉, 만성질환 노인이거나, 기능적 손상을 지닌 노인이거나, 기능적 제한상태에 있는 노인 등을 모두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서는 만성질환(병리상태)이나 기능손상상태와는 관계없이 기능제한상태를 보이 고 있는 노인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 있는 허약노인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허약노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허약노인의 개념을 경증의 생활기능 장애노인이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경 미하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주41). 그리고 Gill 등(2002)이나 Fried 등
주41) 전자의 경증의 생활기능장애노인은 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요지원 노인이거나 요개호 1급
(2001)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허약노인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 가 만성질환의 보유보다는 신체기능의 제한(limitation)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는 점, 일본의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일차적인 판단기준으로 육체적 활동, 수단 적 일상생활활동, 신체기능제한상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 제적으로 집중적인 사업대상으로 하는 허약상태(frailty)의 노인 범위는 전체노 인인구 중에서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약노인의 범위를 일차적으로는 기능제한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겠고, 이차적으로는 일본의 고치(高知)시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기능제한상태에 처해질 위험성이 노출 되어 있는 기능손상노인이나 병리상태의 노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러한 허약노인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허약노인의 특성이라고 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기능상태 가 매우 하락되어 있어 일상생활활동의 장애는 없지만, 건강한 노인에 비하여 행동자체가 느리고 근력, 지구력, 균형 유지력 등이 부족하여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허약노인에게 제공하여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사실상 본장의 제2절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상당 히 제한적이라 말할 수 있다.
2. 향후 범위설정을 위한 조사내용
본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대 상의 허약노인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조사내용으로는 [부록 2]에서 정리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연구기간 의 제한으로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개발된
에 해당하는 노인이고, 후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나 경증장애상태인 요지 원 및 요개호 1급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노인인데, 일본에서는 후자의 노인이 전체노인인 구의 약 5%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2004년 12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 持續可能な介護保險制度の構築, 참조).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리상태의 만성질환은 그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나 「노인생활실태 조사」 등에서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유형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특히, 노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실태조사에서는 본 지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질 병유형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만성질환 이외에 낙상유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낙상이 기능제한이나 기능장애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위험인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상이 두려워 외출을 꺼려하는 경우 신체기능의 저하를 발생시켜 허약노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기능손상상태는 시력, 청력, 저작능력 이외에 신체적 증상(symptoms)을 나타내는 지표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일상적인 생활동작을 활발하고 민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을 저하시켜 기능 제한상태가 유발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 기능제한상태는 악력검사, 보행속도검사, 균형유지검사와 같은 실측검 사 이외에 면접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실측검사내용은 제2장 에서 서술된 여러 연구자간의 허약노인 개념 및 범위설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악력측정, 평형유지기능 측 정, 도보속도 측정 등이 있다.
넷째, 일상생활활동은 기본적 활동(ADL)과 수단적 활동(IADL)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표에서는 지난 2001년도에 개발된 한국형 일상생활활동지표 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 활동(ADL)지표에는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항목이고, 수단적 활동(IADL)지표에는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 등의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