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개념적 정의
2. 장애발생과정에서의 허약노인 개념
전술한 바와 있는 허약노인의 개념은 WHO의 장애정의나 Nagi 등의 장애발 생과정(disablement process) 이론에 입각하여 정의내릴 수도 있다. 장애발생과정 모델은 Nagi에 의해서 1960년대 초에 이미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주8)(그림 2-2 참조). 그에 의하면, 활동적 병리는 정상적인 세포활동과정의 중단임과 동시에 정상상태를 회복하려는 유기체의 恒常性 유지 노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는데, 이는 감염, 부상, 신진대사의 불균형, 퇴행성질환과정, 기타 病 因에 의해 나타난다. 그리고 손상은 조직체, 器官 및 신체구조상의 손실 또는 비정상상태로 언급하면서 일상적으로 활동적 병리는 일종의 손상을 초래한다.
또한 기능적 제한은 개개인의 기본적 기능수행의 제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례를 들어보면 뇌혈관질환(사고)으로 인한 기본적 기능제한은 보행과 같은 이동작업수행이나 대화나 이성적 판단과 같은 비육체적 작업수행의 제한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WHO의 ICIDH(1980년)도 Nagi의 개념과 유사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손상의 개념은 신체적 器官차원에서의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나 기능이 손실되거나 비정상적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장애로 이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장애는 정상적 활동 수행능력의 제한 또는 부족상태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역할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WHO에서는 1997년도에 사회적 불리상태를 사회적 참여 제약상태로 바꿈으로써 장애로 인한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8) Nagi가 이 개념을 이론화하게 된 것은 미국의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에서 급여대상이 되는 장애(disability)는 활동적 병리(active pathology), 손 상(impairment) 및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과는 서로 관련성은 있으나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Jette, AM & Badley, E, "Conceptual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work disability", in Mathiowetz, N and Wunderlich, GS (eds.), Survey Measurement of Work Disability: Summary of a Workshop, National Academy Press, 2000)
〔그림 2-2〕 Nagi의 장애발생과정
〔그림 2-4〕 WHO의 ICIDH-2(1997년)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질병
(disease) - 본질적인 병리(pathology)상태나 질환(disorder)
손상 (impairments)
- 신체구조, 손실이나 비정상 상태 - 생리적, 심리적 기능의 손실이나 비정상
활동제한
(activity limitation) - 활동의 실행, 성취, 完遂의 제한
참여제약
(participation restriction) - 개인의 생활환경 참여의 성격/정도의 제약 출처: WHO(1997)
한편, Verbrugge 등(1994)과 Femia 등(2001)은 WHO나 Nagi의 개념을 바탕으 로 노인계층에게 적합한 장애발생과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 면, 만성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의 출현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리상 태(pathology)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身體器官系統(bodily organ system)의 손상 (impairments)을 발생시키며, 신체적 기능의 제한(limitation)이 초래되어 궁극적으 로는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동작의 장애(disability)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장애발생과정모델에 입각하여 Lawrence & Jette(1996)는 병리상태와 손상상태가 기능제한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예측인자, 그리고 장애발생의 간 접적인 예측인자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기능제한이 장애를 유발‧증가시키는 중점적인 위험인자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체기능의 제한 상태(upper body limitation)가 옷입는 동작의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인 요 인이고, 하체기능의 제한상태(lower body limitation)는 이동과 같은 동작의 장애 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2-5〕Verbrugge & Jette의 장애발생과정 건강한 상태
(healthy status)
병리
(pathology) - 질병, 부상, 선천적/후천적 상태의 진단
손상 (impairments)
- 특정 신체기관(근골격계, 심혈관계, 신경계 등)의 역기능 및 구조적 비정상 상태
기능제한
(fuctional limitation) - 기초적인 육체적/정신적 행동의 제약
장애
(disability) - 일상생활활동의 어려움 출처: Verbrugge & Jette(1994), Femia, et al.(2001)
따라서 허약상태에 관한 연구자들의 이론적 개념과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장 애발생과정모델인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및 [그림 2-5]를 참고로 하 여 볼 때, 크게 볼 때에는 건강한 상태와 장애상태를 제외한 [그림 2-6]의 B, C, D에 해당하는 계층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요양상태인 장애노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약노인으로 말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D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은 신 체적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증상태의 허약노인이라 할 수 있고주9), C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은 경증상태의 허약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의 장애(E 부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B, C, D 부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내용이 활동적 수명(active life expectancy)의 연장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의 노인보건의료부문에서는 케어(care)의 중심이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에서 벗어나 기능상태의 평가, 장애예방, 신체적 자립성
주9) 신체적 기능제한상태가 장애(disability)를 유발시키는 높은 위험인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Fried et al., 1991; Guralnik et al., 1995; Harris et al., 1989), 서비스개입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Pope & Tarlov, 1991)
보호로 이전되고 있다(Buchner & Wagner, 1992).
〔그림 2-6〕본 연구를 위한 장애발생과정에서의 허약노인 범위 A (healthy status)건강한 상태
B (pathology: disease, injury)병리상태
C (organ impairments)조직구조 손상
D 기능 제한
(functional limitations)
E 일상생활활동 장애
(disability: disabled ADL, IA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