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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U의 교차의무준수사항제도(cross compliance)

3. 제도 개편 및 확충방안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의 명확한 공공재 공급 역할과 그에 따른 실질적 소득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식량공급, 환경 및 자원보전, 경관 유지, 생물다양성, 분산거주 등 농업부문의 공공재 창출 기능 강화로 국민적 공 감대 도출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 농가이행조건을 강화하여 국민 지지에 기초한 실질적 소득보전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불제 간 역 할을 정립하고, 단위 목적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의 간접피 해, 지역사회 유지 등과 고정직불(논, 밭)과 조건불리직불의 관계, 피해보 전직불의 한계 등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밭작물의 생산비 및 가격급락 가 능성에 대응한 제도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특정 품목(쌀) 위주 지원방식으로부터의 전환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직불예산의 60% 이상이 단일 품목인 쌀에 투입되고 있어서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즉, 논농업의 다양화를 저해하여 농업 전반의 식량자급

률 제고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품

하여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연계한 경영안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둘째,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자조금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 하였다. 전면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자 스스로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명목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조금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 화되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 관리 및 경영컨설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 조사 를 실시하고, 현행 농업경영체등록제의 개선방안, 최근에 침체를 겪고 있 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침체 이유와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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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12.

발 행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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