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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규모 재해 대응방안: 확충

2.1.1. 농업부문 재해 대응방식 개편

현행 농업부문 재해대응 체계는 통상 재해에 대응하는 방식이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농업부문 특성을 감안한 대응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 규모 재해 발생 시 농가 수준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경영회생이 가능하도록 기본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대규모 재해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해의 대상과 정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발생한 재해의 규모나 영향 력이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재해를 구분 하는 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 방식 측면에서 민간과 정부가 참 여하는 보험 방식과 특별대책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험방 식의 경우 특정농가의 수입 급감 등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광역적 피해가 아닌 경우 대응 가능하며, 특별대책은 범국가적 혹은 광역적 재해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재해로 인한 재무위험에 처한 농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서는 경영회생지원제도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긴급융자지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및 방식 측면에서 농가의 재무위험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림 5-3. 농업부문 재해 대응방식 체계(안)

2.1.2. 자연재해 대응의 체계화

자연재해는 규모 및 종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의의 재해(adverse events)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회복정책(On-farm Adverse Event Recovery Framework)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불의의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공유 : 뉴질랜드 사례(www.maf.govt.nz/agriculture/rural-communities)를 참고로 작성 자료: 뉴질랜드 농업부(www.maf.govt.nz/agriculture/rural-communities).

<미국의 농업재해 지원제도>

미국은 자연재해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농업보험(CAT)과 재해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재해보험(CAT)은 기초보험 성격으로 심각한 재해 발생 시 경영회생을 위한 기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작물수량이 평균 단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50% 이상 감소한 부분에 대해 해당품목 수확기 평균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농가는 행정비용으로 보험 가입 작물당 300달러의 수수료 부담).

비보험작물 재해지원제도(NAP)는 농업보험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재해융자제도(EL)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인 근 지역의 피해농가에게 생산시설 복구 및 기본생활 유지 비용의 저리 긴급융 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완적 농업재해지원 프로그램(SADA)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작동되던 특별농업재해지원대책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2014년 농업법 에 서 영구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미국 농업재해 지원제도 체계

자료: 박준기 외(2014: 153).

2.2.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농작물재해보험이 경영안정지원제도로서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작물재해보 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왔으며 14년 만에 품목 수가 46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는 품목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2008년부터 매년 5개씩 품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보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 리하게 품목을 확대할 경우, 재해보험제도의 부실운영 및 타 품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이미 충분한 경영안정장치가 마련되 어 있는 쌀이나 품목의 특성상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낮은 품목도 대 상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재해 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다양화 하는 등 양적, 질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입률은 2014 년 기준 16.2%에 불과하며, 품목별 가입률별 분포를 보면 46개 품목 중 가 입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사과, 배 등 두 품목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품 목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보험제도 운영 측 면에서 대수의 법칙과 우연성이 확보 문제는 물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 해서도 가입률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가수요를 반영한 상품개선 및 도입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보험 상품에 농가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농업인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가 원하는 상품을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 다. 이와 함께 수요가 낮은 품목 및 상품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동 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 는 양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기상 여건을 반영하는 상품 개발이 필 요하다. 지리적 여건상 재해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 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 개발 및 공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품목 재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상품 개선 방법을 모색하거나 일몰제를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상 품이 없거나 재해노출빈도가 낮은 경우 혹은 가입률 정체가 지속되는 품목 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을 통한 정부의 예산절감 및 필요한 품목에 집중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3. 수입보험제도: 실효성 확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수입보험제도가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되기 위 해서는 먼저 보험료 산출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공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과거 농가단위의 생산량 및 판매가격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농가별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 황이다. 생산량 자료의 경우 재해보험 자료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재해 발 생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해에만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외의 연 도에 대해서는 생산량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할 경우 저품질, 고위험 농가의 가입이 증가하는 등 역선택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험료율 증가 및 가입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 노력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공정한 기준가격 설정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농가별 보장수입 을 산출하기 위하여 개별농가의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산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입보험의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도매시장가격의 올림픽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어느 도매시장을 선택할지, 품종, 품질, 가격 산정기간 등 구체적인 가격선정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기준가격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농가의 역선택 문제 즉,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가입률만 높아져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고 보험사의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한 기준가격 설정문제는 수입 보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손해평가체계 구축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공정 하고 효율적인 손해평가체계는 현행 재해보험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과제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수입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해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어 보다 손해평가가 복 잡하다. 효율적인 손해평가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보험 손해율이 불안정 해지고 손해평가비용으로 정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계획적 농업경영의 기반 강화(농용 지, 농업용 건축 및 기계 등의 취득)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 별조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자가 경영소득안정책책 등의 지원금을 농업경영개선계획 등에 따 라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은 개인 필요경비 로, 법인은 손금(損金)으로 산입할 수 있다.

둘째, 농업경영개선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적립된 준비금을 헐거나 수령한 원금을 그대로 사용하여 농용지, 농업용 건물 및 기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압축 기장(지원금으로 취득한 농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격을 일정금액까 지 감액 가능하며, 이 금액은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 사업소득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이 가능하다.

자료: 농림수산성(2015). “경영소득안정정책 등의 개요.”